안건번호 | 법제처-13-0586 | 요청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4. 2.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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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 | ||||
안건명 | 국토교통부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양수한 사람이 61세 미만이라도 양도금지 기간을 지키지 않고 해당 사업을 양도가능한지 여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등 관련)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2009. 11. 28. 전에 받은 면허를 전제함)를 양수한 61세 미만의 운송사업자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5항에 따른 사업양도제한기간 5년이 지나지 않아도 사업을 양도할 수 있는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2009. 11. 28. 전에 받은 면허를 전제함)를 양수한 61세 미만의 운송사업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5항에 따른 사업양도제한기간 5년이 지나지 않으면 사업을 양도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에 따르면 여객자동자운송사업의 종류 중 하나로 개인택시운송사업이 있고,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ㆍ양수(2009. 11. 28. 전에 받은 면허를 전제하며, 이하 같음)하려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 동안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5항에서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사업을 양도하려면 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면허를 받은 자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데, 그 중 제4호는 61세 이상인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양수한 61세 미만의 운송사업자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5항에 따른 사업양도제한기간 5년이 지나지 않아도 사업을 양도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법령의 문언이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5항제4호에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61세 이상이 아닌 경우에는 사업을 양도하려면 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2항제1호에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에 대해 “면허를 양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5항제4호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ㆍ양수 기간의 제한을 받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에는 해당 면허를 양수한 자도 포함되므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양수한 자가 61세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양도하려면 5년이 지나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양수한 자의 경우는 양도ㆍ양수 시에 대가를 지급하고 양수한 것임에도 61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양도 기간을 제한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이므로 불합리하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입법정책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고, 법령 해석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5항제4호가 사업을 양도하려는 모든 양
도자에게 적용되는 사항으로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양수받은 자도 이에 해당한다고 규정한 이상, 현행 법령의 명시적 규정과 다르게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양수한 61세 미만의 운송사업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5항에 따른 사업양도제한기간 5년이 지나지 않으면 사업을 양도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