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3-0606 | 요청기관 | 안전행정부 | 회신일자 | 2014. 3.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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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5조 | ||||
안건명 | 안전행정부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에 대하여 ‘건물번호 부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도로구간 설정 및 도로명 부여를 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등 관련) |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는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은 도로명주소의 부여·관리를 위하여 도로구간의 설정 등과 도로명의 부여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서는 도로별 구분기준을 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도로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로구간을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3에서는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은 도로구간을 설정하려면 그 도로구간을 고시하여야 하고, 이 경우 그 도로구간에 부여한 도로명도 함께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에 대하여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은 반드시 도로구간을 설정하고 도로명을 부여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건물번호 부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도로구간 설정 및 도로명 부여를 하지 않을 수 있는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에 대하여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은 ‘건물번호 부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도로구간 설정 및 도로명 부여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는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함)은 도로명주소의 부여·관리를 위하여 도로구간의 설정·변경·폐지와 도로명의 부여·변경·폐지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서는 도로별 구분기준을 대로(제1호), 로(제2호), 길(제3호)로 구분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도로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로구간을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3에서는 시장등은 도로구간을 설정하려면 그 도로구간을 고시하여야 하고, 이 경우 그 도로구간에 부여한 도로명도 함께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에 대하여 시장등은 반드시 도로구간을 설정하고 도로명을 부여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건물번호 부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도로구간 설정 및 도로명 부여를 하지 않을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도로명주소법」의 취지는 주소만으로 누구나 쉽게 건축물의 위치를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그 위치를 알기 어려운 토지지번을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는 기존 주소체계를, 도로와 건축물에 도로명 및 건
물번호를 부여하고 이 도로명 및 건물번호를 기준으로 하는 주소체계로 변경하려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도로명주소법」 제2조제3호에서는 “도로명주소사업”을 도로와 건물등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를 부여하고 관련 시설 등을 설치·유지관리·활용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호에서는 “도로구간”이란 도로명을 부여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도로의 시작지점과 끝지점 사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호에서는 “도로명”이란 도로명주소를 부여하기 위하여 도로구간마다 부여한 이름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호에서는 “도로명주소”란 이 법에 따라 부여된 도로명, 건물번호 및 상세주소에 의하여 표기하는 주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로구간 및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를 부여하기 위하여 설정 또는 부여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도로에 대해서는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로구간을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제1항에서는 시장등은 “도로명주소를 부여·관리하기 위하여” 도로구간의 설정(같은 항 제2호) 및 도로명의 부여(같은 항 제3호) 등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법률 및 시행령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시장등이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라 도로명주소의 부여·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로 및 건물등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여 기초조사 결과 도로명주소 부여·관리에 필요한 도로에 대해서 도로구간을 설정하되, 도로명 부여방식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부여하도록 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도로명주소를 부여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라 하더라도 그 도로에 도로구간 설정 및 도로명 부여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서는 도로를 구분하면서 “대로”와 “로” 외의 도로는 모두 “길”로 구분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車馬)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이기만 하면 위 규정의 도로에 해당하게 되는데, 이들 도로에 대하여 모두 도로구간 설정 및 도로명 부여를 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건물번호를 부여할 필요가 없는 농로나 임도 등에 대해서도 도로구간 설정 및 도로명 부여를 하여야 하는바, 이는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행정력의 낭비라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에 대하여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은 ‘건물번호 부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도로구간 설정 및 도로명 부여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