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3-0613 | 요청기관 | 대전광역시 | 회신일자 | 2014. 3.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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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조 | ||||
안건명 | 대전광역시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9조제2항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3제2항제3호의 “6급이하 지방공무원”의 범위(「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9조 등 관련)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9조제2항 단서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3제2항제3호의 “6급 이하 지방공무원”에 연구사 및 지도사가 포함되는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9조제2항 단서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3제2항제3호의 “6급 이하 지방공무원”에 연구사 및 지도사가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9조제2항에 따르면 교육부장관 및 안전행정부장관은 지방공무원의 전문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공무원에 대한 국내 위탁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는 6급 이하 지방공무원에 대한 국내 위탁교육훈련계획은 해당 시ㆍ도지사 및 교육감이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3제2항에서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훈련기간 동안 그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해당 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고 하면서, 같은 항 제3호에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9조제2항 단서에 따라 시·도지사 및 교육감이 6급 이하 지방공무원에 대하여 6개월 이상인 국내 위탁교육훈련계획을 수립·시행함에 따라 결원 보충이 필요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되고,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으로서 그 종류는 기술·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인 일반직공무원(제1호) 및 교육공무원 등 특정
직공무원(제2호)로 나누어지며,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르면 일반직공무원은 1급부터 9급까지의 계급으로 구분하며 직군(職群)과 직렬(職列)별로 분류하되,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특수 업무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제1호) 및 연구 또는 특수기술 직렬 공무원(제2호)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계급 구분이나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한편,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제2항에 따르면 1급부터 9급까지의 계급 구분이나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일반직공무원의 직군·직렬 등의 명칭과 임용 등에 관하여는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서 따로 정하면서, 같은 영 제3조에서 해당 공무원의 계급을 연구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연구관과 연구사로, 지도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지도관과 지도사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9조제2항 단서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3제2항제3호의 “6급 이하 지방공무원”에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연구사 및 지도사가 포함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지방공무원법 교육훈련법」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은 교육훈련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주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지녀야 할 바람직한 공직윤리와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을 함양하게 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모든 지방공무원은 근무능률 및 대민봉사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교육훈련을 성실하게 받아야 하며,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지방공무원으로 하여금 교육훈련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법 제2조에 따르면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 소속의 공무원에게 적용한다고 그 적용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이 법의 목적 및 취지가 지방공무원의 공직윤리 및 직무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의 실시에 있고, 규율 대상을 지방공무원 전체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9조제2항 단서에서 말하는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이란 1급부터 9급까지의 계급 구분 적용을 받는 공무원 중에서 6급 이하에 해당하는 공무원 외에도, 이와 같은 계급체계를 적용받지 아니하더라도 6급 이하에 상당하는 공무원이라면 해당 공무원까지도 포함하는 범위로 해석하는 것이 법의 목적 및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계급 구분과 1급부터 9급까지의 계급 구분과의 관계에 대해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나, 이 관계에 대해 추정할 수 있는 규정인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연구관이나 지도관으로의 승진임용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에 따르되, 같은 조의 “6급 공무원”은 “연구사나 지도사”로, “5급 공무원”은 “연구관이나 지도관”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규정상 연구사·지도사 계급을 6급 이하에 상당하는 계급으로 보고 있는바, 이에 따라 6급 이하에 상당하는 계급인 연구사 및 지도사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9조제2항의 “6급 이하 지방공무원”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9조제1항에 따르면 모든 지방공무원을 교육훈련 대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에서 원칙적으로 교육부장관 및 안전행정부장관이 국내 위탁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 지방공무원 중에서도 6급 이하 지방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계획만을 따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바, 만일 단서규정의 6급 이하 공무원이 6급부터 9급까지의 일반직공무원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경우 연구사 및 지도사를 포함한 그 밖에 지방공무원의 경우에는 같은 항 본문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여 교육부장관 및 안전행정부장관이 계획
수립 및 시행을 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이 규정 취지 및 본문과 단서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해석은 합리적이지 아니하고, 6급 이하에 상당하는 지방공무원을 포함한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을 분리하여, 이에 해당하는 지방공무원의 국내 위탁교육에 대해서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더불어, 2008. 12. 31. 법률 제9300호로 개정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의 개정이유를 보면, 같은 법 제19조제2항 단서규정을 신설한 취지는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국내 장기위탁교육에 관한 계획 수립 권한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에서 시ㆍ도지사 및 교육감으로 이양함으로써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교육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수립하는 장기위탁교육의 대상 범위를 특별히 6급부터 9급까지의 일반직공무원만으로 한정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보기는 어려운바, 그렇다면 같은 법 제19조제2항의 “6급 이하 지방공무원”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연구사·지도사가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고 봄이 그 입법취지에 더 부합한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법률 제9300호, 2008. 12. 31. 공포
·시행) 제·개정이유 참조).
따라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9조제2항 단서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3제2항제3호의 “6급 이하 지방공무원”에는 연구사 및 지도사가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