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3-0615 | 요청기관 | 환경부 | 회신일자 | 2014. 2. 12. |
---|---|---|---|---|---|
법령 | 「 폐기물관리법」 제50조 | ||||
안건명 | 환경부 - 사후관리 방법으로서 발생가스 관리방법이 개정되었으나 부칙에 경과규정이 없는 경우, 개정 전부터 사후관리 중인 매립시설에 대한 개정 규정의 적용 가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9 등 관련) |
2000. 12. 30.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시 매립시설의 사후관리 기준 및 방법 중 발생가스 관리방법에 대해 종전에는 대기로 방출하도록 하던 것을 포집하여 소각 또는 재활용하도록 변경하면서 부칙에서 이 규칙의 시행일(2001. 1. 1.)을 규정하는 외에 위 개정규정에 대한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는바,
2001. 1. 1. 전부터 사후관리 중인 매립시설에 대해 적용되는 사후관리 기준으로서 발생가스 관리방법은 종전 규정에 따라 대기로 방출하는 방법인지, 아니면 개정 규정에 따라 포집하여 소각 또는 재활용하는 방법인지?
2001. 1. 1. 전부터 사후관리 중인 매립시설에 대해 적용되는 사후관리 기준으로서 발생가스 관리방법은 종전 규정에 따라 대기로 방출하는 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제50조제1항 전단에서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을 받거나 설치신고를 한 후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제2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포함함)는 그가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을 끝내거나 폐쇄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5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본문 및 별표 3의 제2호가목에 따르면 신고를 한 자 중 매립시설을 사용종료하거나 폐쇄한 자는 그 시설로 인한 주민의 건강ㆍ재산 또는 주변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침출수(浸出水)처리시설을 설치ㆍ가동하는 등의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50조제4항에서는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는 자가 이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 및 별표 19 제3호마목2)에 따르면,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사후관리 기준 및 방법 중 발생가스 관리방법(유기성폐기물을 매립한 폐기물매립시설만 해당함)에 대해 “발생가스는 포집하여 소각처리하거나 발전ㆍ연료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2000. 12. 30. 환경부령 제104호로 개정되어 2001. 1. 1.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종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이라 함) 별표 14의 제3호마목(2)에서 발생가스 관리방법에 대해 대기로 방출하는 방법으로 정하고 있던 것을 2000. 12. 30. 환경부령 제104호로 개정(시행일: 2001. 1. 1.)되면서 소각 또는 재활용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현재까지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개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2000. 12. 30. 환경부령 제104호로 개정되어 2001. 1. 1.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개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이라 함) 부칙에서는 발생가스 관리방법의 개정규정에 대한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는바, 이 사안에서는 개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시행일인 2001. 1. 1. 전부터 사후관리 중인 매립시설에 대해 적용되는 발생가스 관리방법은 종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대기로 방출하는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개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포집하여 소각 또는 재활용하는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종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용종료 또는 폐쇄신고를 한 후 사후관리 중인 매립시설에 대해
발생가스 관리방법을 변경하는 개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시행하려면 변경된 기준에 맞게 발생가스를 포집하여 소각하거나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할 필요가 있고 그에 따른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므로 일정한 기간 내에 새로운 요건을 갖추도록 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종전에 사후관리를 하고 있던 매립시설에 대해 언제까지 개정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유예기간을 두었어야 함에도 이러한 유예기간을 두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안에서의 매립시설은 2001. 1. 1. 전에 종전의 사후관리 기준에 맞게 사후관리계획서를 첨부하여 매립시설의 사용종료 또는 폐쇄신고를 완료하고 그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사후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개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2000. 12. 30. 공포된 후 경과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일정한 유예기간 없이 2001. 1. 1.부터 바로 발생가스를 소각 또는 재활용해야 한다고 본다면 이는 과도한 규제라 하지 않을 수 없고, 나아가 2001. 1. 1. 이후에도 종전의 사후관리 방법으로 발생가스를 처리해왔으나 현재까지 이를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는 등의 제재를 받은 바가 없다면, 법령 개정 후 13년이 경과된 시점인 2001. 1. 1. 부터 개정된 사후관리 방법에 따라야 한다는 주장은 그 전부
터 매립시설을 사후관리하고 있는 자의 신뢰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2001. 1. 1. 전부터 사후관리 중인 매립시설에 대해 적용되는 사후관리 기준으로서 발생가스 관리방법은 종전 규정에 따라 대기로 방출하는 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