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3-0622 | 요청기관 | 특허청 | 회신일자 | 2014. 1.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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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특허청 - 2회에 걸쳐 「변리사법 시행령」 별표 2가 개정된 경우에 어느 것이 적용되는지(「변리사법 시행령」 별표 2 관련) |
2011. 3. 30. 「변리사법 시행령」 별표 2의 비고가 개정(2014. 1. 1.부터 시행함)되었고, 그 별표 2의 시행 전인 2012. 12. 28. 다시 「변리사법 시행령」 별표 2가 전부 개정(공포한 날부터 시행함)된 경우에, 2014. 1. 1. 이후부터는 2011. 3. 30. 개정된 「변리사법 시행령」 별표 2의 비고가 적용되는지 아니면, 2012. 12. 28. 개정된 「변리사법 시행령」 별표 2가 적용되는지?
2011. 3. 30. 「변리사법 시행령」 별표 2의 비고가 개정(2014. 1. 1.부터 시행함)되었고, 그 별표 2의 시행 전인 2012. 12. 28. 다시 「변리사법 시행령」 별표 2가 전부 개정(공포한 날부터 시행함)된 경우에, 2014. 1. 1. 이후부터는 2011. 3. 30. 개정된 「변리사법 시행령」 별표 2의 비고가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변리사법 시행령」(2011. 3. 30. 대통령령 제22789호로 개정되어 시행된 것, 이하 “1차 개정”이라 함) 별표 2의 비고에서는 “위 표에서 정한 시험은 해당 변리사시험의 응시원서 접수마감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 이후에 실시된 정기시험으로 한정하며”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부칙에서는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변리사법 시행령」(2012. 12. 28. 대통령령 제24280호로 개정되어 시행된 것, 이하 “2차 개정”이라 함) 별표 2의 비고 제1호에서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은 해당 시험의 제1차 시험 시행일부터 역산(逆算)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한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정기시험만 인정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부칙에서는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1차 개정된 「변리사법 시행령」의 시행일인 2014. 1. 1. 이후부터 1차 개정된 「변리사법 시행령」 별표 2의 비고가 적용되는지 아니면, 2차 개정된 「변리사법 시행령」 별표 2가 적용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1차 개정으로 「변리사법 시행령」 별표 2의 비고가 개정된 것은 변리사시험의 영어
능력검정시험 성적의 인정기간을 실제 조회가 가능한 기간으로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실체적인 내용의 변경인 반면, 2차 개정으로 「변리사법 시행령」 별표 2가 개정된 것은 실체적 내용의 변동 없이 단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인 점, 2차 개정의 취지를 고려하면, 1차, 2차 개정 전의 「변리사법 시행령」(2007. 12. 7. 대통령령 제20437호로 개정되어 시행된 것, 이하 “개정 전 「변리사법 시행령」”이라 함) 별표 2와 2차 개정된 「변리사법 시행령」 별표 2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1차 개정 당시에는 개정 전 「변리사법 시행령」 별표 2의 비고를 개정 대상으로 삼았으나, 1차로 개정된 「변리사법 시행령」이 시행되기 전에 다시 2차로 「변리사법 시행령」 별표 2가 개정되어 즉시 시행됨에 따라 1차 개정의 대상이 “개정 전 「변리사법 시행령」 별표 2의 비고”에서 “2차로 개정된 「변리사법 시행령」 별표 2의 비고”로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11. 3. 30. 「변리사법 시행령」 별표 2의 비고가 개정(2014. 1. 1.부터 시행함)되었고, 그 별표 2의 시행 전인 2012. 12. 28. 다시 「변리사법 시행령」 별표 2가 전부 개정(공포한 날부터
시행함)된 경우에, 2014. 1. 1. 이후부터는 2011. 3. 30. 개정된 「변리사법 시행령」 별표 2의 비고가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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