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3-0623 | 요청기관 | 여성가족부 | 회신일자 | 2014. 2.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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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2조 | ||||
안건명 | 여성가족부 -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의 자격기준 중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은 상담복지 분야 박사학위 취득 또는 박사과정 이수 이후 경력만 의미하는지 여부(「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별표 2 등 관련)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별표 2의 제2호가목1)에서는 시ㆍ군ㆍ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의 자격기준에 대해 “상담복지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하거나 박사 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은 상담복지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하거나 박사 과정을 이수한 이후의 경력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그 이전 및 이후의 경력 모두를 의미하는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별표 2의 제2호가목1)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ㆍ군ㆍ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의 자격기준에서의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은 상담복지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하거나 박사 과정을 이수한 이후의 경력만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1항에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함)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청소년에 대한 상담ㆍ긴급구조ㆍ자활ㆍ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고, 같은 조 제6항에서 제1항에 따른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 기준 및 종사자의 자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서는 시ㆍ군ㆍ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는 장 1명을 두고, 관리업무, 청소년 대상 실무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두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별표 2의 제2호가목1)에서는 시ㆍ군ㆍ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의 자격기준에 대해 “상담복지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하거나 박사 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은 상담복지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하거나 박사 과정을 이수한 이후의 경력만을 의미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로서”는 지위나 신분 또는
자격을 나타내는 격조사이므로 문언상 “상담복지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하거나 박사 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은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에 1년 이상 종사할 당시 상담복지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상태이거나 박사 과정을 이수한 상태여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즉,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의 경력과 상담복지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하거나 박사 과정을 이수한 자격요건을 갖춘 상태에서의 경력으로 구분될 수 있을텐데,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별표 2의 제2호가목1)에서 시ㆍ군ㆍ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의 자격기준에 대해 “상담복지 분야박사학위를 취득하거나 박사 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이라고 규정한 것은 상담복지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하거나 박사 과정을 이수한 상태에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 경우 시ㆍ군ㆍ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으로서의 소양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하여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0. 10. 28. 회신 10-0341해석례, 대법원 1985. 9. 10. 선고 85누434 판결례 참조).
따라서,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별표 2의 제2호가목1)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ㆍ군ㆍ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의 자격기준에서의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은 상담복지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하거나 박사 과정을 이수한 이후의 경력만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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