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3-0624 | 요청기관 | 여성가족부 | 회신일자 | 2014. 2.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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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조 | ||||
안건명 | 여성가족부 - 등록정보 공개기간의 기산일은 판결 확정일인지, 최초 등록일인지 여부(「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 등 관련)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 본문에 따른 등록정보의 공개기간은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기산해야 하는지, 아니면 최초 등록한 때부터 기산해야 하는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 본문에 따른 등록정보의 공개기간은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기산해야 할 것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범죄특례법”이라 함) 제42조제1항에 따르면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함) 제45조제1항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함)가 되고, 성폭력범죄특례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법원이 판결 선고 시 등록대상자에게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주어야 하며, 같은 법 제43조에 따르면 관할경찰관서의 장 등이 등록대상자로부터 신상정보를 제출받아 등록대상자의 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과 신상정보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4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등록대상자 정보를 등록하는 한편, 등록정보에 대하여 등록일자를 밝혀 등록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를 최초 등록일(등록대상자에게 통지한 등록일을 말함)부터 20년간 보존·관리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47조에 따르면 등록정보의 공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하되 이를 위해 법무부장관이 공개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
분 본문에 따르면 법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등에 대하여 판결로 성명, 나이 등 공개정보를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르면 그 공개기간(「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간을 초과하지 못함)은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기산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제2항 본문에 따른 등록정보의 공개기간은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기산해야 하는지, 아니면 최초 등록한 때부터 기산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살피건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제2항 본문에서 등록정보의 공개기간의 기산에 관하여서는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에서 공개대상자가 실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때부터 기산한다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 공
개기간의 기산에 대하여는 그 밖에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않으므로, 등록정보의 공개기간은 원칙적으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기산하려는 것임이 법률 문언상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성폭력범죄특례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기까지는 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 제출, 관할경찰관서의 장 등의 등록대상자 사진 촬영과 전자기록·신상정보의 법무부장관에 대한 송달, 법무부장관의 등록대상자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에 필요한 정보의 여성가족부장관에 대한 송부 등의 절차로 인하여 실제 공개대상자의 등록정보가 공개될 수 있는 시점은 판결이 확정된 날보다 상당 기간이 경과한 후가 되므로 공개기간의 기산일도 최초 등록일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공개에 필요한 등록절차에 일정 기간이 소요된다는 이유만으로 명문의 규정에 반하여 공개의 기산 시점을 늦추는 것이 허용될 수 없는 점, 등록절차가 이루어진 이후부터 공개기간을 기산한다고 해석하는 경우 공개의 기산 시점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등록 소요 기간에 따라 공개의 기산 시점이 변하는 것은 불합리한 점, 그리고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공개기간을 기산하라고 하는 규정은 판결이 확정된 시기부터 공개명령을 통해 바로 아동 및 청소년을 성범죄자로부터 보호하려는 취지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제2항 본문에 따른 등록정보의 공개기간은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기산해야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 본문에서는 등록정보의 공개기간은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기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등록정보를 등록하는 최초 등록일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공개기간을 판결 확정일부터 기산할 경우 일반 국민에게 등록정보를 실제로 공개하는 기간이 단축되는 점을 보완하기 위한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