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3-0627 | 요청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 회신일자 | 2014. 5. 1. |
---|---|---|---|---|---|
법령 | 「 화장품법」 제15조 | ||||
안건명 | 식품의약품안전처 -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한 화장품을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알선·수여하는 경우 「화장품법」 제15조 위반을 이유로 등록취소 등 제재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화장품법」 제15조 등 관련) |
「화장품법」 제15조제5호에 따르면 같은 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한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보관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5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24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등록 취소 등과 같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폐기명령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수입대행형 제조판매업자가 같은 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한 화장품을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알선·수여한 경우, 같은 법 제15조 위반을 이유로 그 등록을 취소하는 등 같은 법 제24조제1항제11호 등의 제재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수입대행형 제조판매업자가 같은 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한 화장품을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알선·수여행위만 한 경우, 같은 법 제15조 위반을 이유로 그 등록을 취소하는 등 같은 법 제24조제1항제11호 등의 제재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수입대행형 제조판매업자의 구체적인 알선ㆍ수여 행위의 일부가 판매나 판매하려는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보관 또는 진열한 행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5조 위반을 이유로 같은 법 제24조제1항제11호 등의 제재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화장품법」 제3조에 따르면 “화장품을 유통·판매하거나 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알선·수여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4호에서는 그 등록대상의 하나로 “수입대행형 거래(전자상거래만 해당함)를 목적으로 화장품을 알선·수여하려는 자”(이하 “수입대행형 제조판매업자”라 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화장품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화장품의 제조 등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와 그 사용상의 제한이 있는 원료 등에 대하여 지정·고시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조제5호에 따르면 같은 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한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보관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5조를 위반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폐기명령을 할 수 있고, 같은 법 제24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등록의 취소 및 품목 제조 정지 등 또는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수입대행형 제조판매업자가 같은 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한 화장품을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소
비자에게 알선·수여한 경우, 같은 법 제15조 위반을 이유로 그 등록을 취소하는 등 같은 법 제24조제1항제11호 등의 제재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화장품법」에서는 알선·수여에 대하여 해석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알선(斡旋)은 남의 일을 잘 되도록 마련하여 주는 행위를, 수여(授與)는 상품 등을 주는 행위를 말하고, 관세청고시인 「전자상거래물품등의 특별통관절차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수입대행형 거래”는 “전자상거래업체가 사이버몰에 공시한 수입대행내용에 근거하여 국내구매자와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고 해외 판매자의 사이버몰 등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면서 수입대행에 따른 수수료나 책임 외에 수입거래로 인한 다른 형태의 손익이나 거래책임은 부담하지 않은 거래로서 국내구매자의 수입위탁이 있기 전에 물품을 구매하여 재고를 보유하지 않을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거래”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용어 및 용례를 종합해보면 수입대행형 제조판매업자의 알선·수여행위는 “수입대행형 거래”의 범위에만 한정된다 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화장품법」에서는 다른 제조판매업자와 달리 구매를 대행해주기만 하는 수입대행형 제조판매업자의 경우에는 안전성에 대한 의무 등을 일부 면제해주고 있는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 및 제11조 등에서는 제조판매업자로 등록할 때 품질관리 및 제조판매 후 안전관리 기준에 관한 서류의 제출의무, 수입한 화장품에 대하여 원료성분의 규격 및 함량, 한글로 작성된 제품설명서 견본 등의 작성·보관 의무, 제품과 관련하여 국민보건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새로운 자료나 정보 등에 대한 보고 의무, 관련 별표 1에 따른 품질관리업무의 일부 절차에 관한 사항 등을 면제하고 있는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같은 법 제15조의 제조판매의 의무가 부과되는 대상행위에서도 수입대행형 제조판매업자의 수입대행형 거래 시 알선·수여 행위를 제외하고,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보관 또는 진열”하는 행위만을 규정하고 있다고 보이므로, 수입대행형 제조판매업자가 「화장품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한 화장품을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알선·수여행위만 한 경우, 같은 법 제15조 위반을 이유로 그 등록을 취소하는 등 같은 법 제24조제1항제11호 등의 제재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다만, 수입대행형 제조판매업자의 알선ㆍ수여 행위에는 다양한 형태의 사실행위와 결합하여 판매 또는 판매를 목적으로 한 제조·수입·보관 또는 진열로
볼 수 있는 행위가 포함될 수 있고, 제조판매업자의 사업수행 방식에 따라 단독으로 또는 국내 소비자와 공동으로 제조·수입·보관 또는 진열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입대행형 제조판매업자가 수입대행형 거래를 주로 한다고 하여 제15조 상의 제조판매의 의무규정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수입대행형 제조판매업자의 구체적인 알선·수여 행위의 태양을 살펴보았을 때 그 행위의 일부가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하려는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보관 또는 진열한 행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5조 위반을 이유로 같은 법 제24조제1항제11호 등의 제재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수입대행형 제조판매업자가 같은 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한 화장품을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알선·수여행위만 한 경우, 같은 법 제15조 위반을 이유로 그 등록을 취소하는 등 같은 법 제24조제1항제11호 등의 제재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수입대행형 제조판매업자의 구체적인 알선ㆍ수여 행위의 일부가 판매나 판매하려는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보관 또는 진열한 행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5조 위반을 이유로 같
은 법 제24조제1항제11호 등의 제재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