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3-0631 | 요청기관 | 여성가족부 | 회신일자 | 2014. 3. 25. |
---|---|---|---|---|---|
법령 | 「 청소년 보호법」 제16조 | ||||
안건명 | 여성가족부 - 청소년유해매체물 판매등 제공의 경우, 본인 확인 시기 및 방법(「청소년 보호법」 제16조제1항 등 관련) |
「청소년 보호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르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휴대전화를 통한 인증 등의 수단이나 방법으로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바,
정보통신망을 통해 회원제 서비스 중 하나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등에 제공하려는 자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할 때마다 「청소년 보호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지?
정보통신망을 통해 회원제 서비스 중 하나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등에 제공하려는 자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할 때마다 「청소년 보호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로그인 상태가 갱신될 때마다 해당 로그인 후 최초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할 때에는 같은 규정에 따라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르면 “청소년유해매체물”이란 같은 법 제7조제1항 본문 및 제11조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하거나 확인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매체물(가목) 등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고,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르면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이하 “판매등”이라 함)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청소년에게 판매등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같은 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 나이 및 본인 여부 확인방법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르면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등에 제공하는 경우, 신용카드를 통한 인증(제5호), 휴대전화를 통한 인증(제6호) 등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이나 방법으로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바,
이 사안에서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회원제 서비스 중 하나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등에 제공하려는 자가 「청소년 보호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할 때마다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같은 규정에
따라 1회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한 아이디를 사용하는 상대방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나이 및 본인 확인이 필요 없는 것인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 이를 위해 같은 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등에 제공하려는 자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등에 제공하는 경우, 휴대전화를 통한 인증 등의 수단이나 방법으로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같은 법 제58조에서 영리를 위하여 같은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등에 제공한 자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 보호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는 그 문언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유추해석을 통해 적용범위를 확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입니다.
살피건대, 「청소년 보호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등에 제공하려는 자가 이를 제공하는 경우”라 함은 오프라인 공간을 전제로 할 경우, 시간적·장소적 연속성과 동일성이 있는 하나
의 기회에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등에 제공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같은 장소에서, 그리고 연속성 있는 시간 범주 내에서 여러 개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동일한 상대방에게 여러 번 제공하더라도 이는 하나의 기회에 제공하는 것이므로, 만약 하나의 기회에 한번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였다면 개별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할 때마다 본인 여부를 확인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되는 회원제 서비스의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자가 고유한 아이디로 로그인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 이용자의 동일성이 로그아웃할 때까지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즉, 상대방이 로그인 후 로그아웃할 때까지, ‘로그인 상태가 유지되는 동안’을 오프라인 공간에서의 시간적·장소적 연속성과 동일성이 있는 하나의 기회와 같은 것으로 보는 것이 형평에 맞는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보통신망을 통해 회원제 서비스 중 하나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등에 제공하려는 자는 상대방이 로그인한 후 최초로 그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때에 「청소년 보호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방법으로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이후 같은 상대방이 로그아웃할 때까
지는 같은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나이 및 본인 여부를 더 이상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최초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등에 제공할 때 「청소년 보호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방법으로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1회 확인하였다면, 이후 동일한 아이디를 사용하는 상대방에 대해서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더라도 더 이상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는 나이 및 본인 여부 확인의 방법으로 신용카드를 통한 인증(제5호), 휴대전화를 통한 인증(제6호)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 해당 정보통신망 서비스에 회원 가입 시 입력한 아이디로 로그인하는 것을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같은 법이 2011. 9. 15. 법률 제11048호로 전부개정되면서 제16조제1항에 종전의 나이 확인 의무에 더하여 본인 확인 의무까지 추가된 취지가 상대방의 연령만을 확인하는 경우, 청소년이 유출된 성인의 주민등록번호 및 이름을 이용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에 접근할 수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인데(2010년 4월 여성가족위원회 의안번호 1808084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참조), 위 의견에 따르면 같은 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방법으로 이미 나이 및 본인 여부 확인을 1회 마친 성인의 아이디를 청소년이 도용하는 경우, 아무런 제한 없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이용할 수 있게 되므로 같은 규정의 개정취지가 몰각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정보통신망을 통해 회원제 서비스 중 하나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등에 제공하려는 자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할 때마다 「청소년 보호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로그인 상태가 갱신될 때마다 해당 로그인 후 최초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할 때에는 같은 규정에 따라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