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3-0644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4. 1.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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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주택법」 제1조 | ||||
안건명 | 민원인 -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무원으로서 주택관련 지도ㆍ감독 및 인ㆍ허가 업무 등에의 종사경력”의 의미(「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4호 등 관련) |
「주택법」 제56조제2항에서는 “주택관리사는 주택관리사보 합격증서를 발급받았을 것(제1호)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관련 실무 경력이 있을 것(제2호)의 요건을 갖추고 시ㆍ도지사로부터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4호에서는 “공무원으로서 주택관련 지도ㆍ감독 및 인ㆍ허가 업무 등에의 종사경력”을 주택 관련 실무 경력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경찰공무원으로서 「주택법」 제49조제3항제1호에 따른 방범교육 업무 및 「경찰 방문 및 방범진단규칙」(경찰청 훈령 제676호)에 따른 경찰 방문과 방범진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을 「주택법」 제56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무원으로서 주택관련 지도ㆍ감독 및 인ㆍ허가 업무 등에 종사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경찰공무원으로서 「주택법」 제49조제3항제1호에 따른 방범교육 업무 및 「경찰 방문 및 방범진단규칙」(경찰청 훈령 제676호)에 따른 경찰 방문과 방범진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을 「주택법」 제56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무원으로서 주택관련 지도ㆍ감독 및 인ㆍ허가 업무 등에 종사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주택법」 제56조제2항에서는 “주택관리사는 주택관리사보 합격증서를 발급받았을 것(제1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관련 실무 경력이 있을 것(제2호)의 요건을 갖추고 시ㆍ도지사로부터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5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의 근무경력(제1호),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의 직원(경비원, 청소원, 소독원은 제외한다) 또는 같은 법 제53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으로서 주택관리업무에의 종사경력(제2호),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의 직원으로서 주택관리업무에의 종사경력(제3호), 공무원으로서 주택관련 지도ㆍ감독 및 인ㆍ허가 업무 등에의 종사경력(제4호) 및 같은 법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사단체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으로서 주택관련업무에 종사한 경력(제5호)을 주택 관련 실무 경력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주택법」 제49조제3항제1호에 따른 방범교육 업무 및 「경찰 방문 및 방범진단규칙」(경찰청 훈령 제676호
)에 따른 경찰 방문과 방범진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을 「주택법」 제56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무원으로서 주택관련 지도ㆍ감독 및 인ㆍ허가 업무 등에 종사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주택법」 제56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에서 주택관리사가 되기 위한 요건으로 주택 관련 실무 경력을 갖추도록한 취지는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는 주택관리와 관련한 일정한 업무경험을 토대로 하는 업무숙련성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법제처 2012. 2. 9. 회신 12-0050 해석례 참고),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5호에서는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의 직원 또는 주택관리업자의 직원,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의 직원 및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으로서 “주택관리업무” 또는 “주택관련업무”에의 종사경력을 주택관리사가 되기 위한 주택 관련 실무 경력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같은 항 제4호에서는 공무원으로서 “주택관리업무” 또는 “주택관련업무”가 아닌 “주택관련 지도ㆍ감독 및 인ㆍ허가 업무”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주택법 시행령」 제
73조제1항제2호에서는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의 직원으로서 주택관리업무에의 종사경력을 주택관리사가 되기 위한 주택 관련 실무 경력에 포함시키면서도 명시적으로 관리사무소의 직원 중 경비원, 청소원, 소독원을 제외하고 있는 점, 「주택법」 제55조제1항에서는 주택관리사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는 공동주택의 운영ㆍ관리ㆍ유지ㆍ보수ㆍ교체ㆍ개량 및 리모델링에 관한 업무 및 그 업무를 집행하기 위한 관리비ㆍ장기수선충당금이나 그 밖의 경비의 청구ㆍ수령ㆍ지출 및 그 금원을 관리하는 업무(제1호), 하자의 발견 및 하자보수의 청구,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시설물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건축물의 안전점검에 관한 업무(제2호) 등을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무원으로서 주택관련 지도ㆍ감독 및 인ㆍ허가 업무 등에 종사경력”이란 공무원으로서 「주택법」 제59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제91조(사업주체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같은 법 제92조(협회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따른 지도ㆍ감독 업무와 같은 법 제16조(사업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42조(공동주택의 관리 등)에 따른 허가ㆍ신고 업무 등과 같이 주택
과 직접 관련된 지도ㆍ감독 및 인ㆍ허가 업무에 종사경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주택법」 제49조제3항제1호에 따른 방범교육 업무 및 「경찰 방문 및 방범진단규칙」에 따른 경찰 방문과 방범진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주택 관련 실무 경력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주택법」 제49조제3항제1호에 따른 방범교육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경비책임자를 대상으로 “강도ㆍ절도 등의 예방 및 대응”에 관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고, 「경찰 방문 및 방범진단규칙」에 따른 “경찰 방문”은 경찰관이 관할구역내의 각 가정, 상가 및 기타시설 등을 방문하여 청소년선도, 소년소녀가장 및 독거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활동 및 안전사고방지 등의 지도ㆍ상담ㆍ홍보 등을 행하며 민원사항을 청취하고, 필요시 주민의 협조를 받아 방범진단을 하는 등 예방경찰활동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방범진단”은 범죄예방 및 안전사고방지를 위하여 관내 주택, 고층빌딩, 금융기관 등 현금다액취급업소 및 상가ㆍ여성운영업소 등에 대하여 방범시설 및 안전설비의 설치상황, 자위방범역량 등을 점검하여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지도하거나 경찰력 운용상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활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업무는 범
죄예방 및 안전사고방지와 관련된 것이지, 주택과 직접 관련된 지도ㆍ감독 및 인ㆍ허가 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경력을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주택 관련 실무 경력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경찰공무원으로서 「주택법」 제49조제3항제1호에 따른 방범교육 업무 및 「경찰 방문 및 방범진단규칙」에 따른 경찰 방문과 방범진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을 「주택법」 제56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무원으로서 주택관련 지도ㆍ감독 및 인ㆍ허가 업무 등에 종사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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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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