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3-0630 | 요청기관 | 여성가족부 | 회신일자 | 2014. 3. 5. |
---|---|---|---|---|---|
법령 |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 ||||
안건명 | 여성가족부 - 교도기관의 장으로서 성폭력 사범 재범방지 교육 경력이 있는 자가 성폭력피해상담소의 장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제2호가목2)에서는 성폭력피해상담소의 장의 자격기준에 대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 공무원으로 성폭력방지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교도소 및 구치소의 장으로 재직했던 자가 재직 시 교도소 및 구치소에서 시행하는 성폭력 사범 재범방지 교육 경력이 있는 경우 이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제2호가목2)에 따른 성폭력방지 관련 업무에 근무한 경력으로 볼 수 있는지?
교도소 및 구치소의 장으로 재직했던 자가 재직 시 교도소 및 구치소에서 시행하는 성폭력 사범 재범방지 교육 경력이 있는 경우 이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제2호가목2)에 따른 성폭력방지 관련 업무에 근무한 경력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력방지법”이라 함) 제10조제1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피해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함)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상담소를 설치ㆍ운영하려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법 제19조제2항에서 상담소에서 종사하려는 사람은 전문 지식이나 경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서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상담소의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별표 1의 제1호가목에서 일반기준으로서 상담소의 종사자는 제2호의 해당 개별기준 요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춘 사람으로 하고, 제2호가목2)에서는 개별기준으로서 상담소의 장의 자격기준에 대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 공무원으로 성폭력방지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교도소 및 구치소의 장으로 재직했던 자가 재직 시 교도소 및 구치소에서 시행하는 성폭력 사범 재범방지 교육 경력이 있는 경우 이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 제2호가목2)에
따른 성폭력방지 관련 업무에 근무한 경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성폭력방지법 시행령 별표 1의 제2호가목2)에서 공무원으로서 성폭력방지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게 상담소의 장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 것은 성폭력방지 업무에 상당한 실무 경험을 갖춘 경력공무원들의 경우에는 일응 상담소 운영과 관련한 행정실무에 필요한 능력과 지식 또는 관련 업무를 지휘ㆍ감독하고 총괄하는 역할 수행을 위한 자질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측면에 실질적 근거를 둔 것으로 보이는바, 성폭력방지법령에서 “성폭력방지 관련 업무”의 내용 및 범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지만, 위와 같은 입법취지와 법규의 형식과 문언, 해당 업무 자체의 개별적ㆍ구체적 성질과 유형 등을 모두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살피건대, 성폭력방지법은 성폭력을 예방하고 성폭력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함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같은 법 제3조 및 제11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성폭력 신고체계 구축ㆍ운영, 보호ㆍ지원 시설의 설치ㆍ운영, 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 및 사회복귀 지원, 관계 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 등을
하여야 하고, 상담소는 성폭력피해에 대한 상담,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보호시설 및 의료기관과의 연계, 사법처리 절차 지원 등의 업무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법에 근거한 상담소의 주요 목적은 성폭력피해자를 상담하고 보호 및 지원하는 것이라 할 것이며, 상담소의 장은 위와 같은 업무를 하는 상담소의 종사자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제5호에 따르면 상담소에는 상담소의 장 1명을 다른 기관의 업무를 겸임할 수 없고 전임으로 두도록 하며 상담소의 재정 여건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상담소의 장과 상담원은 겸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상담소의 장의 자격기준은 이러한 상담소의 업무나 목적, 종사형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므로, “성폭력방지 관련 업무”는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보호나 상담 및 지원 등과 관련된 업무로 보는 것이 이 법의 입법목적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도소 및 구치소의 장으로 재직했던 자로서 재직 시 교도소 및 구치소에서 시행하는 성폭력 사범 재범방지 교육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해 살펴보면,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6조에 따르면 교도소 및 구치소는 수형자를 격리하여 교정ㆍ교화하고, 건전한 국민사상과 근로정신을 함양하며, 기술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사무를 관장한다고 규정하
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교도소 및 구치소의 장은 본질적으로 성폭력피해자와 관련된 보호, 상담 또는 복지 등의 업무를 한다고 볼 수 없고, 업무 중 일환으로 교도소 및 구치소의 수형자들을 상대로 성폭력 사범 재범 방지 교육 경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수형자 중에서 성폭력행위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해당 경력 또한 교정ㆍ교화를 목적으로 성폭력 재범 방지 교육에 불과하여, 교도소 및 구치소의 장의 위 경력만으로는 성폭력 방지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성폭력피해자를 대상으로 운영되는 상담소의 장으로서 성폭력방지 업무에 상당한 실무 경험을 갖추어 행정실무에 필요한 능력과 지식 또는 상담소 운영을 위한 자질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교도소 및 구치소의 장으로 재직했던 자가 재직 시 교도소 및 구치소에서 시행하는 성폭력 사범 재범방지 교육 경력이 있는 경우 이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제2호가목2)에 따른 성폭력방지 관련 업무에 근무한 경력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