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3-0653 | 요청기관 | 대전광역시 중구 | 회신일자 | 2014. 4.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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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조 | ||||
안건명 | 대전광역시 중구 - 재정비촉진지구 내 주택재개발사업구역을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으로 변경하는 절차(「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3조의2 등 관련) |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구청장에게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재정비촉진지구 내 주택재개발사업구역을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으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해당 구역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라목의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존치지역”에 해당할 것이 요구되므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라 존치지역으로의 전환절차를 먼저 거쳐야 한다고 볼 것인지,
아니면, 해당 구역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나목의 “법 제4조의3에 따라 해제된 정비구역”에 해당한다고 보아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절차만으로도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재정비촉진지구 내 주택재개발사업구역을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으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해당 구역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라목의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존치지역”에 해당할 것이 요구되므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라 존치지역으로의 전환절차를 먼저 거쳐야 할 것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정비구역”이란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일정한 절차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하고, 같은 조 제2호에 따르면 “정비사업”이란 같은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 등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각 목의 사업을 말하는데, 주택재개발사업(나목)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하고, 주거환경관리사업(마목)은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또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르면 “재정비촉진사업” 중 하나로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시행되는 사업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거환경관리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호에 따르면 “재정비촉진구역”이란 제2호 각 목의 해당 사업별로 결정된 구역을 말하는바, 재정비촉진구역 내 주택재개발사업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이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구역에 해당합니다.
한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따르면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이하 “토지등소유자”라 함)가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제13조에 따른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정비구역의 해제를 요청한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정비구역의 해제를 요청받은 시·도지사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을 해제하여야 하는데,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재정비촉진지구 내 주택재개발사업구역을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이 사안과 같은 경우, 해당 구역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라목의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존치지역”에 해당할 것이 요구되므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라 존치지역으로의 전환절차를 먼저 거쳐야 한다고 볼 것인지, 아니면 해당 구역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나목의 “법 제4조의3에 따라 해제된 정비구역”에 해당한다고 보아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재정비촉진계
획 변경 절차만으로도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우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에는 주택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관리사업이 포함되는데, 이는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고(같은 법 제1조 참조),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는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의 개선,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한 사업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여 도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인데(같은 법 제1조 참조), 만약 정비구역을 포함한 일정한 지역에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한 경우, 그 정비구역은 같은 법 제2조제2호가목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라 재정비촉진구역에도 해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및 별표 1 제5호에 따르면,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에 따라 해제된 정비구역 및 정비예정구역(같은 호 나목)이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7조제2
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가 해제된 지역 및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존치지역(같은 호 라목)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수립하여야 하는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나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및 정비예정구역이 해제되는 경우를 상정한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정비구역 등의 해제에 이어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면 될 것이나, 만일 해당 정비구역이 재정비촉진지구에 포함된 경우에는 도시 낙후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 기반시설 확충 및 도시기능 회복을 광역적으로 계획ㆍ추진하고자 하는 재정비촉진지구(「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특성 및 정비구역 해제가 재정비촉진지구에 미치는 영향(「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3조의2) 등을 고려해 볼 때 개별 정비구역에 관한 규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나목)을 따르는 경우 계획적ㆍ체계적ㆍ광역적인 성격의 재정비촉진사업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 사안과 같이 정비구역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라목만이 문제된다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라목에 해당하여야 해당 구역을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으로 변경할 수 있는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재정비촉진구역이 되기 위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일 것을 요하므로(「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가목 및 같은 조 제4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1항제2호가목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정비구역이 해제된 경우에는 재정비촉진구역에도 해당하지 않게 되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3조의2제1항 및 제2항 전단에 따르면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는 해당 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 효력도 상실된 것으로 보아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제외되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 효력이 상실된 구역을 존치지역으로 전환할 수 있으므로, 같은 규정에 따라 해당 구역을 존치지역으로 전환한 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및 별표 1 제5호라목에 따라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으로 지정하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한편,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1항제8호나목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에 관하여 개별법에 따라 시행할 수 있는 재정비촉진사업의 종류를 포함한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결정을 신청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일정한 절차를 거치라는 내용의 규정이 있으므로 같은 규정에 따르면 족하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같은 법 제9조제1항제8호나목에서도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함에 있어 재정비촉진사업의 종류를 아무런 제한 없이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이 아니라, “개별법에 따라 시행할 수 있는” 재정비촉진사업의 종류를 포함하여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이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에 해당하는 주택재개발사업구역을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을 변경하기 위하여는, 해당 구역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대상구역에 해당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재정비촉진지구 내 주택재개발사업구역을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으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해당 구역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
비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라목의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존치지역”에 해당할 것이 요구되므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라 존치지역으로의 전환절차를 먼저 거쳐야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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