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3-0654 | 요청기관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 회신일자 | 2014. 1.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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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 | ||||
안건명 | 포항시 -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적용(「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다목 등 관련) |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청소년 출입시간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1차 행정처분(2012. 4. 19.)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같은 규정의 위반이 적발되어 2차 행정처분(2013. 3. 18.)을 받았는데,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2013. 11. 9.)한 사실이 적발(2013. 11. 28.)된 경우에, 이에 대한 행정처분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다목에서 정하는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르면 2차 행정처분 대상인지, 아니면 3차 행정처분 대상인지?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청소년 출입시간 준수를 위반하여 1차 행정처분(2012. 4. 19.)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같은 규정의 위반이 적발되어 2차 행정처분(2013. 3. 18.)을 받았는데,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2013. 11. 9.)한 사실이 적발(2013. 11. 28.)된 경우에, 이에 대한 행정처분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다목에서 정하는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르면 3차 행정처분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제7호에서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시간 및 청소년의 출입시간을 준수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35조제1항제4호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게임제작업 또는 게임배급업의 등록을 한 자가 제28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35조제2항제5호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허가ㆍ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고, 같은 법 제35조제4항에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르면 같은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고, 같은 표 제1호다목에서는 일반기준으로서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 이전의 최근 1년 동안 동일위반행
위(개별기준의 위반사항과 행정처분기준이 동일한 경우의 위반행위를 말하며, 이하 같음)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며, 이 경우 적용기준일은 행정처분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청소년 출입시간 준수를 위반하여 1차 행정처분(2012. 4. 19.)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같은 규정의 위반이 적발되어 2차 행정처분(2013. 3. 18.)을 받았는데,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2013. 11. 9.)한 사실이 적발(2013. 11. 28.)된 경우에, 이에 대한 행정처분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다목에서 정하는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르면 2차 행정처분 대상인지, 아니면 3차 행정처분 대상인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취지는 종전 행정처분의 경고적 기능을 무시하고 다시 위법한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이라고 할 것인바, 차수에 따라 동일위반행위에 대해 가중된 행정처분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행정처분일부터 1년 이내에 동일위반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행정처분일부터 1년 이내에 동일위반행위가 적발되면
그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종전 행정처분보다 차수를 가중하여 처분한다는 것이지, 그 1년 이내에 동일위반행위가 적발된 횟수에 따라 차수를 적용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다목에 따르면,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 이전의 최근 1년 동안 동일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란 그 문언상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받고 그로부터 1년 이내에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앞의 행정처분보다 가중된 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뜻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 최근에 행한 행정처분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해당 차수의 가중처분을 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위반행위가 모두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고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법제처 2005. 10. 5. 회신 05-0039 해석례 참조), 같은 표 제1호마목에서도 최근 1년 동안 3차 또는 4차의 처분을 받고 다시 동일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에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기준이 정하여 있지 않으면 6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하고 6개월 영업정지 처분 후에도 동일위반행위를 하면 허가취소,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폐쇄 처분을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앞의 행정처분을 기준으로 그에 가중된 처분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이는 동일위반행위가 적발되면 그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종전 행정처분보다 차수를 가중하여 처분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은 두 차례에 걸쳐 동일위반행위를 하여 각각에 대해 1차 행정처분과 2차 행정처분을 받은 뒤, 최근의 행정처분인 2차 행정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동일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에 해당하는바,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 이전의 최근 1년 동안 동일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이 2차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그에 가중하여 3차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가중처분의 취지 및 다른 규정과의 조화로운 해석을 고려할 때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청소년 출입시간 준수를 위반하여 1차 행정처분(2012. 4. 19.)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같은 규정의 위반이 적발되어 2차 행정처분(2013. 3. 18.)을 받았는데,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2013. 11. 9.)한 사실이 적발(2013. 11. 28.)된 경우에, 이에 대한 행정처분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다목에서 정하는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르면 3차 행정처분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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