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3-0662 | 요청기관 | 중소기업청(구) | 회신일자 | 2014. 3.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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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
안건명 | 중소기업청 - 영농조합법인(營農組合法人)의 대표가 여성인 경우 “여성기업”에 해당하는지(「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등)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은 여성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 중 상법상의 회사로서 여성이 당해회사의 대표권 있는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는 회사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되는 영농조합법인(營農組合法人)의 대표가 여성인 경우 해당 영농조합법인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에 해당하는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되는 영농조합법인의 대표가 여성인 경우에도 해당 영농조합법인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여성기업지원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서 “여성기업”을 여성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서 여성기업을 여성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이고 “「상법」상의 회사”로서 여성이 당해회사의 대표권 있는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는 회사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서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이하 “농업생산자단체”라 함)는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농조합법인(營農組合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에서 영농조합법인은 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7항에서 영농조합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서 농업의 경영이나 농
산물의 유통ㆍ가공ㆍ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려는 농업인 및 농업생산자단체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회사법인(農業會社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9조제8항에서 농업회사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상법」 중 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되는 영농조합법인의 대표가 여성인 경우 해당 영농조합법인은 여성기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 여성기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서는 여성기업이 될 수 있는 법인의 형태를 “「상법」상의 회사”로 특정하고 있고, 「상법」상 회사 관련 조문을 살펴보면, 「상법」 제169조에서 “이 법에서 회사란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70조에서는 “회사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5종으
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성기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여성기업이 될 수 있는 “「상법」상의 회사”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로 한정된다고 할 것이고(법제처 2013. 10. 16. 회신 13-0421 해석례 참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되는 영농조합법인은 협업적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그 법적 형태가 「상법」상의 회사는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여성기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여성기업지원법 제2조제1호에서 여성기업을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취지는 한정된 재원으로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의 대상이 되는 여성기업의 범위를 제한하려는 것으로, 그러한 필요에 따라 법인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상법」상의 회사”로서 여성이 당해회사의 대표권 있는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는 회사로 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영농조합법인도 법인 대표, 이사 및 감사 등 임원을 두는 등 기관구성에서 농업회사법인과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으므로 여성기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으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제2호 등에서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조합원이나 이사, 감사 등 임원을 규정한 것은 동업자 자조조직으로서 농업경영체의 생산성을 증대시키고 농산물의 공동 출하 등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통하여 영농조합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율일 뿐이고, 이러한 규정들이 영농조합법인에 대하여 법률에서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는 협업적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하는 조합으로서의 성격을 부정할 만큼 중대하다고 볼 수 없는 점(법제처 2009. 7. 14. 회신 09-0171 해석례 참조)을 고려하면, 영농조합법인이 “「상법」상의 회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되는 영농조합법인의 대표가 여성인 경우에도 해당 영농조합법인은 여성기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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