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3-0670 | 요청기관 | 대전광역시 | 회신일자 | 2014. 4. 2. |
---|---|---|---|---|---|
법령 |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0조 | ||||
안건명 | 대전광역시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0조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 이행조치기간 동안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할 수 있는지(「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0조제3항 등)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별표 15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유지·관리기준 중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제1호, 그 중 화학적 산소요구량 부분) 위반을 이유로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시설 개선 등 조치명령을 한 경우, 그 개선명령 이행조치기간 동안 같은 운영자에 대하여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할당된 오염부하량(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부분) 초과를 이유로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시설 개선 등 조치명령을 할 수 있는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별표 15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유지·관리기준 중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제1호, 그 중 화학적 산소요구량 부분) 위반을 이유로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시설 개선 등 조치명령을 한 경우, 그 개선명령 이행조치기간 동안 같은 운영자에 대하여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할당된 오염부하량(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부분) 초과를 이유로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시설 개선 등 조치명령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수질보전법”이라 함) 제50조제2항에 따르면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유지·관리기준에 따라 그 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 별표 15(폐수종말처리시설의 유지·관리기준) 제1호에 따르면 처리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여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는데, 같은 법 제5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폐수종말처리시설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운영·관리되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선 등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에서 조치기간을 정하여 해당 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그 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한편,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금강수계법”이라 함) 제12조제1항에 따르면 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시장·군수는 제9조제1항에 따른 목표수질을 달성·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질보전법 제12조제3항 및 제32조(제1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 또는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는 자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최종방류구별·단위기간별로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할 수 있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르면 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사업자에게 오염방지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서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영 별표 1에 따른 시설(제1호)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별표 1에서 수질보전법 제48조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제1호)을 그 시설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수질보전법 제5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별표 15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유지·관리기준 중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제1호, 그 중 화학적 산소요구량 부분) 위반을 이유로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시설 개선 등 조치명령을 한 경우, 그 개선명령 이행조치기간 동안 같은 운영자에 대하여 금강수계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할당된 오염부하량(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부분) 초과를 이유로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시설 개선 등 조치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① 수질보전법은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 예방과 공공수역의 수질 및 수생태계의 관리·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금강수계법은 금강수계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 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 금강ㆍ만경강 및 동진강 수계의 수자원·오염원의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점, ② 수질보전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시설 개선 등 조치명령은 같은 법 제12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별표 10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COD의 경우 (mg/L)를 단위로 함) 준수를 목적으로 같은 법 제5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 별표 15 제1호에 따른 유지·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시설을 가동한 경우를 규율 대상으로 하는 반면, 금강수계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은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수계구간별 목표수질 달성을 위해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별로 할당된 오염부하량[계획방류유량(㎡/일) × 계획방류수질(㎎/ℓ)] 준수를 목적으로 이를 위반하여 배출한 경우를 규율대상으로 하는 점, ③ 수질보전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시설 개선 등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78조제11호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반면, 금강수계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
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하였더라도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계속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6개월 이내의 조업정지 또는 시설폐쇄,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의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수질보전법 제50조제3항과 금강수계법 제12조제5항은 그 입법목적, 규율대상, 위반 시 효과 등을 서로 달리하고 있어 상호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관계에 있다고 해석되지 않으므로, 각각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양 규정이 모두 적용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수질보전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시설개선명령 이행조치기간 동안은 시설 개선 과정에서 다른 항목의 오염배출 기준을 준수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안의 경우에는 금강수계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① 이 사안의 경우, 수질보전법 제50조제2항의 위반 사항은 화학적 산소요구량 항목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것인 반면, 금강수계법 제12조제1항의 위반 사항은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항목의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초과한 것이고, 그 위반행위의 시기도 각각 수질보전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 전후로 상이한 점, ② 오염부하량은 방류수질과 방류유량을 곱하여 계산되는 것으로 방류수질이 방류수 수질기준에 부합하더
라도 방류유량에 따라 오염부하량을 초과할 수 있고, 반대로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였더라도 방류유량에 따라 오염부하량을 초과하지 않을 수 있는바, 수질보전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시설 개선 등 조치명령만으로 금강수계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할당된 오염부하량의 준수를 담보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수질보전법 5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별표 15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유지·관리기준 중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제1호, 그 중 화학적 산소요구량 부분) 위반을 이유로 같은 시설 운영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시설 개선 등 조치명령을 한 경우, 그 개선명령 이행조치기간 동안 금강수계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할당된 오염부하량(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부분) 초과를 이유로 같은 운영자에 대하여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