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3-0676 | 요청기관 | 안전행정부 | 회신일자 | 2014. 4.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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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 | ||||
안건명 | 안전행정부 - 간호조무사 자격증이 일반직 간호조무직렬 공무원을 채용하기 위한 필수요건인지(「공무원임용시험령」 제18조 및 별표 5 등) |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공개경쟁채용시험, 같은 조 제2항 각 호 중 제2호(자격증 소지자 대상 채용) 외의 방법으로 행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 또는 같은 법 제28조의3 본문에 따른 전직시험을 통해 일반직 간호조무직렬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 간호조무사 자격증의 소지가 채용의 필수요건인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공개경쟁채용시험, 같은 조 제2항 각 호 중 제2호(자격증 소지자 대상 채용) 외의 방법으로 행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 또는 같은 법 제28조의3 본문에 따른 전직시험을 통해 일반직 간호조무직렬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간호조무사 자격증의 소지가 간호조무직렬 공무원 채용의 필수요건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1항에 따르면 공무원은 공개경쟁채용시험으로 채용하되,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이라 함)으로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는 경우를 제1호부터 제13호까지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2호에서는 자격증 소지자를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해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1항제2호에서는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라 같은 종류의 직무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를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해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공무원임용시험령」에서 정하는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 소지자 및 경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채용요건을 두고 있고, 이에 따라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제1항에서는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8에 규정된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 중 임용예정직무에 관한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별표 8 제2호에서 간호조무직렬에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두고 있습니다. 한편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8조제1항에서는 별표 5에 규정된 직급의 채용시험과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같은 표에 규정된 자격증의 소지를 응
시요건으로 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공개경쟁채용시험, 같은 조 제2항 각 호 중 제2호(자격증 소지자 대상 채용) 외의 방법으로 행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 또는 같은 법 제28조의3 본문에 따른 전직시험을 통해 간호조무직렬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 간호조무사 자격증의 소지를 필수요건으로 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공무원임용시험령」 제18조제1항 및 별표 5에서는 응시에 자격증이 필요한 채용시험과 전직시험을 규정하고 있으나, 간호조무직렬에 관한 사항은 동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간호조무직렬 공무원을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 각 호 중 제2호(자격증 소지자 대상 채용) 외의 방법으로 채용하기 위한 채용시험과 전직시험에서는 간호조무사 자격증 소지를 응시요건으로 요구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간호조무사 자격이 없는 자가 간호조무직렬 공무원이 될 수 있다고 하면 무면허 의료행위 등이 이루어질 수 있어 「의료법」 제27조 및 제80조를 위반할 소지가 있다
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간호조무직렬 공무원이 모두 간호보조나 진료보조 업무에 종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와 같은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공개경쟁채용시험, 같은 조 제2항 각 호 중 제2호(자격증 소지자 대상 채용) 외의 방법으로 행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 또는 같은 법 제28조의3 본문에 따른 전직시험을 통해 일반직 간호조무직렬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간호조무사 자격증의 소지가 간호조무직렬 공무원 채용의 필수요건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