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4-0008 | 요청기관 | 안전행정부 | 회신일자 | 2014. 3.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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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 | ||||
안건명 | 안전행정부 -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신청 기간(「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 등 관련) |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보상대상자가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상금 지급신청 기간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해당 신청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신청을 할 수 있는지?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보상대상자가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상금 지급신청 기간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해당 신청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신청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함) 제2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에 따른 보상대상자는 1980년 7월 1일부터 같은 해 9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의 정화계획에 의하여 해직된 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법 제3조에서는 해직공무원은 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 당시의 소속기관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안전행정부장관은 이 영 시행일부터 15일 이내에 보상금지급 신청에 관한 사항을 관보 및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는 보상대상자는 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보상금지급신청서, 신원증명서, 유족대표자선정서, 보상금수령위임장 및 기타 보상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해직당시의 소속기관 또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에 제출하여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하며(제1항), 각급 기관의 장은 서신·전화·방문 기타의 방법으로 소속 해직공무원에게 신청기간 내에 보상금지급을 신청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제4항)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보상대상자가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상금 지급신청 기간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해당 신청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르면 해직공무원은 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 당시의 소속기관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안전행정부장관은 이 영 시행일부터 15일 이내에 보상금지급 신청에 관한 사항을 관보 및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1980년 해직공무원의 보상금 지급 신청에 관한 공고’에서는 2개월의 신청기간(1989년 5월 11일부터 7월 11일까지)을 두었고, 법령에서 보상금 지급신청 기간이 지난 후에도 보상금 지급신청을 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별도로 규정하지는 않고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신청 기간은 원칙적으로 위 공고의 신청기간으로 한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보상금 지급신청 기간의 법률적 성질은 명문의 규정으로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임을 밝히고 있지 않으므로 보상금 청구권의 제척기간을 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제척기간은 일정한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장래를 향해 당연히 권리의 소멸을 가져오게 하는 제도, 즉 권리행사의 가능 여부를 불문하고 일정기간에 걸쳐서 권리가 행사되지 않는 경우에 그 권리를
확정적으로 소멸시키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므로, 위 사안에서 보상금 지급신청 기간이 지난 이상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상금 청구권은 제척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소멸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특별조치법의 입법취지는 1980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이른바 공직자정화계획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해직된 공무원 및 정부산하기관 직원의 명예회복과 보상을 위한 특별조치를 마련함으로써 국민화합의 차원에서 공직사회의 안정적 신분보장과 근무기강을 새로이 확립하려는 데 있는 것으로 그와 같이 부당하게 해직된 공무원 및 정부산하기관 직원들에게는 다른 법률이 정한 구제방법 외에 위 특별법이 정한 구제방법도 허용한다는 것이지, 그들에게 위 특별법이 정한 구제방법만을 허용하고 다른 법률에서 정한 구제방법은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대법원 1993. 2. 9. 선고 91다44452 판결 참조)이므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상금에 대한 법률관계를 신속히 확정하기 위해 신청기간을 2개월로 하고 그 예외를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보상대상자가 보상금 지급신청 기간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 기간이 지나 보상금 지급신청을 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지나치게 불합리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특별조
치법 제2조에 따른 보상대상자가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상금 지급신청 기간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해당 신청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신청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