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4-0019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4. 3.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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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 ||||
안건명 | 민원인 - 골프장 회원증 확인 업무를 하는 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등 관련) |
「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1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골프장 회원증의 확인 업무를 하는 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1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골프장 회원증의 확인 업무를 하는 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르면, 회원을 모집한 체육시설업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는 회원자격의 양도ㆍ양수, 입회금액의 반환, 회원증의 확인ㆍ발급 및 회원 대표기구의 구성ㆍ역할 등에서 회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4호에서는 회원증의 확인ㆍ발급에 관한 준수사항으로 회원이 입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회원증을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에게 확인ㆍ발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호에서는 골프장업의 회원을 모집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로부터 회원모집계획서와 회원모집결과가 부합되는지를 확인받은 후 회원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1호에 따라 골프장 회원증의 확인 업무를 하도록 지정받은 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무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법령 문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인데, 이 사안의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회원증 확인 업무를 수
행해야 한다는 규정 또는 회원증 확인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지정해야 한다는 근거 규정은 전혀 없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호에서 골프장 회원증의 확인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회원모집계획서와 회원모집결과가 부합되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이 규정만을 근거로 하여 회원증 확인 업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라 말하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또한, 골프장 회원권 확인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개별 골프장 사업자가 회원 보호를 위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회원증 확인 업무를 수행할 자를 지정하는 것은 사업자가 스스로 회원모집계획서와 실제 회원모집결과가 부합하는지를 확인하여 회원권을 발급할 수도 있으나 제3자를 통해 해당 사실을 확인함으로써 업무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라 할 것이어서, 그 성격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라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한편, 회원증 확인 업무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한 회원모집계획서와 실제 회원모집 결과의 일치 여부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를 통하여 확인하는 공적 업무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지고 있고, 그 업무를 하도록 지정받은 자는 국가 또
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수행하는 자에 해당한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으나, 법률에서 그 업무에 관한 권한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로 한다는 명시적인 조문이 없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지정을 통해 수행하는 경우 책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신청절차나 지정취소 절차, 해당 지정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지정요건, 취소요건, 비용부담, 감독규정 등), 지정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규정 등이 법률에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라 볼 법적 근거가 미약하므로 이러한 견해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골프장 회원증의 확인 업무를 하는 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다만, 골프장 회원증 확인 업무는 회원 보호의 차원에서 골프장 사업자가 회원모집계획서대로 회원을 모집하도록 법령을 통해서 강제하고 있는 점, 회원증 확인을 받지 않고서는 회원증 발급이 불가능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골프장 회원증 확인업무를 하는 자를 지정하는 것에 대한 근거를 두고, 필요한 경우 지정 요건,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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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