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4-0027 | 요청기관 | 경기도 용인시 | 회신일자 | 2014. 3.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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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 | ||||
안건명 | 용인시 - 학교운동부에 소속된 학생선수의 훈련에 관한 사항을 재단법인에 위탁한 경우 학생선수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동부 훈련 경비의 관리 방법(「학교체육 진흥법」 제11조 등 관련) |
「학교체육 진흥법」 제11조제5항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학교운동부 관련 후원금을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에 따라 설치된 학교회계에 편입시켜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가 해당 학교의 학교운동부에 소속된 학생선수의 훈련에 관한 사항을 학교 외의 다른 재단법인에 위탁하고, 학생선수의 학부모가 학교운동부의 훈련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매달 일정한 금액을 내는 경우, 그 금액은 「학교체육 진흥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학교운동부 관련 후원금에 해당하므로 학교회계에 편입하여 집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학교운동부 관련 후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직접 해당 재단법인에서 수납할 수 있는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가 해당 학교의 학교운동부에 소속된 학생선수의 훈련에 관한 사항을 학교 외의 다른 재단법인에 위탁하고, 학생선수의 학부모가 학교운동부의 훈련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매달 일정한 금액을 내는 경우, 그 금액은 「학교체육 진흥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학교운동부 관련 후원금에 해당하므로 학교회계에 편입하여 집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르면 학교운동부는 학생선수로 구성된 학교 내 운동부를 말하고, 같은 조 제4호에 따르면 학생선수는 학교운동부에 소속되어 운동하는 학생이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와 제34조에 따른 체육단체에 등록되어 선수로 활동하는 학생으로 정의되며, 「학교체육 진흥법」 제11조제5항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학교운동부 관련 후원금을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에 따라 설치된 학교회계에 편입시켜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가 해당 학교의 학교운동부에 소속된 학생선수의 훈련에 관한 사항을 학교 외의 다른 재단법인에 위탁하고, 학생선수의 학부모가 학교운동부의 훈련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매달 일정한 금액을 내는 경우, 그 금액은 「학교체육 진흥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학교운동부 관련 후원금에 해당하므로 학교회계에 편입하여 해당 재당법인에 지출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후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직접 해당 재단법인에서 수납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학생선수의 학부모가 납부하는 비용이 「학교체육 진흥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학교운동부 관련 후원금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학교체육 진흥법」에서는 후원금의 범위나 성격 등에 관하여 명시적으
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이 사안과 같이 학부모가 학생들의 훈련에 필요한 경비 등 학교운동부의 운영·관리상 지원을 위하여 일정한 금액을 내서 지원하고 있다면, 이 금액은 학교에 소속된 운동부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학교운동부 관련 후원금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학교운동부의 운영 형태에 따라 학교운동부 관련 후원금의 학교회계 편입 여부가 달라지는지 여부가 문제될 것인데, 「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르면 “학교운동부”란 학생선수로 구성된 학교 내 운동부를 말하는바, 학교운동부의 훈련과 지도를 학교 외의 다른 재단법인에 위탁하여 수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학교운동부가 해당 학교 소속으로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는 것이라는 점은 변함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학교운동부를 위탁 운영한다고 하여 학교운동부 관련 후원금을 학교회계에 편입하지 않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3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학교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결산서를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6항에 따르면 학교회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의 시행규칙이나 교육규칙으로 마련하도록 하는 등 각 학교의 장은 법령에서 정한 방법 및 절차에 따
라 학교회계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학교회계에 학교운동부 관련 후원금을 편입시키고자 하는 「학교체육 진흥법」 제11조제5항의 입법취지는 자의적인 학교운동부 경비 집행 등으로 인한 비리 및 부정 운영을 방지하고, 학교회계 절차에 따라 학교운동부가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되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볼 때 학교운동부와 관련된 외부로부터의 후원금은 모두 학교회계로 편입하여 운영하여야 할 것이고, 이 사안에서와 같이 학교를 거치지 아니하고 위탁받은 기관으로 하여금 직접 후원금을 수납하도록 하는 것은 위와 같은 입법취지에 비추어 허용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가 해당 학교의 학교운동부에 소속된 학생선수의 훈련에 관한 사항을 학교 외의 다른 재단법인에 위탁하고, 학생선수의 학부모가 학교운동부의 훈련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매달 일정한 금액을 내는 경우, 그 금액은 「학교체육 진흥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학교운동부 관련 후원금에 해당하므로 학교회계에 편입하여 집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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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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