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4-0028 | 요청기관 | 여성가족부 | 회신일자 | 2014. 2.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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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 ||||
안건명 | 여성가족부 - 국내결혼중개업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의 조치(「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등 관련)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결격사유)에서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제2호) 등은 결혼중개업을 운영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결혼중개업자가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 후 국내결혼중개업을 운영하던 국내결혼중개업자가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시장·군수·구청장은 같은 법 제18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 개별기준의 위반행위란 제2호에 따라 영업정지 1년을 명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같은 법 제6조 및 제19조제1항을 근거로 국내결혼중개업을 운영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하는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 후 국내결혼중개업을 운영하던 국내결혼중개업자가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시장·군수·구청장은 같은 법 제18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 개별기준의 위반행위란 제2호에 따라 영업정지 1년을 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결혼중개업법”이라고 함) 제3조제1항에서는 국내결혼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기준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에서는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제1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제2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제3호) 등은 결혼중개업을 운영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결혼중개업자가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 제2호 개별기준의 위반행위란 제2호에서는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국내결혼중개업자에 대하여 영업정지 1년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결혼중개업을 하거나
제18조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명령을 받고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한 해당 영업소의 간판이나 그 밖의 영업표시물의 제거·삭제 등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결혼중개업법 제3조에 따른 신고 후 국내결혼중개업을 운영하던 국내결혼중개업자가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그 국내결혼중개업자에게 같은 법 제18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 개별기준의 위반행위란 제2호에 따라 영업정지 1년을 명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같은 법 제6조 등을 근거로 국내결혼중개업을 운영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살피건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 결혼중개업법 제18조제1항제2호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결혼중개업자가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 제2호 개별기준의 위반행위란 제2호에서는 제6조에 따
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국내결혼중개업자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1년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내결혼중개업자가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결혼중개업자에게 같은 법 제18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 개별기준의 위반행위란 제2호에 따라 영업정지 1년을 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1998. 2. 8.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면서 결혼중개업은 자유업으로 변경되었고, 그 후 결혼중개업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국내결혼중개업의 경우에는 국제결혼중개업보다 완화된 규제를 하고자 하였고, 그 결과 국제결혼중개업을 등록제(제4조)로 규정한 것과 달리 국내결혼중개업을 신고제(제3조)로 규정하게 된 점(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심사보고서 참고), 「유선 및 도선 사업법」, 「관광진흥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등에서 “신고”사업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영업장(소)의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신고”사업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의 행정처분에 관한 입법례 참고), 결혼중개업법 제18조제1항제2호에서는 결혼중개업자가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결혼중개업법은 위와 같은 법률과 달리 국내결혼중개업자가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영업장의 폐쇄가 아닌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결혼중개업법 제6조 및 제19조제1항을 근거로 국내결혼중개업을 운영하던 국내결혼중개업자가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국내결혼중개업을 운영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결혼중개업법 제6조는 결혼중개업을 신고하거나 등록할 당시 사전적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혼중개업을 운영할 수 없다는 의미로 볼 수 있고, 적법한 신고나 등록 후 결혼중개업을 운영하던 중 사후적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와 달리 규정할 수 있는 점, 결혼중개업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폐쇄조치 등은 신고를 하지 않고 국내결혼중개업을 하거나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국내결혼중개업을 하는 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이 사안과 같이 결혼중개업법 제3조에 따른 신고 후 국내결혼중개업을 운영하던 국내결혼중개업자가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므로, 위 의
견은 타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결혼중개업법 제3조에 따른 신고 후 국내결혼중개업을 운영하던 국내결혼중개업자가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국내결혼중개업자에게 같은 법 제18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 개별기준의 위반행위란 제2호에 따라 영업정지 1년을 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2호에서는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는바, 신고업인 국내결혼중개업과 관련하여 영업소의 폐쇄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하는 입법적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