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4-0025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4. 4.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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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약사법」 제50조 | ||||
안건명 | 민원인 - 약국에 설치된 의약품 원격화상투약기를 이용하여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약사법」 제50조제1항 등 관련) |
「약사법」 제50조제1항 본문에서는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격화상투약기(기기 외부에 모니터를 설치하여 인터넷 통신을 통해 약사가 구매자와 화상통화를 하고, 원격지의 약사가 선택한 의약품이 원격제어 시스템에 의해 구매자에게 전달되는 장치를 말함)를 약국 내의 공간에 설치한 후, 약국 외에 위치한 약사가 위 원격화상투약기를 이용하여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지?
「약사법」 제50조제1항 본문에서는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격화상투약기(기기 외부에 모니터를 설치하여 인터넷 통신을 통해 약사가 구매자와 화상통화를 하고, 원격지의 약사가 선택한 의약품이 원격제어 시스템에 의해 구매자에게 전달되는 장치를 말함)를 약국 내의 공간에 설치한 후, 약국 외에 위치한 약사가 위 원격화상투약기를 이용하여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약사법」 제50조제1항 본문에서는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원격화상투약기(기기 외부에 모니터를 설치하여 인터넷 통신을 통해 약사가 구매자와 화상통화를 한 후, 원격지의 약사가 선택한 의약품이 원격제어 시스템에 의해 구매자에게 전달되는 장치를 말함, 이하 같음)를 약국 내의 공간에 설치한 후, 약국 외에 위치한 약사가 위 원격화상투약기를 이용하여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약사(藥事)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약사법」의 입법 취지(「약사법」 제1조)나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하거나 의약품을 조제하는 등의 약사에 관한 업무를 할 수 없음(「약사법」 제20조제1항 및 제23조제1항)은 물론,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개설등록을 하여야 하고(「약사법」 제20조제2항 및 제3항), 원칙적으로 약국개설자에 한하여 그 약국을 관리하면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음(「약사법」 제44조제1항)을 그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의 관계 규정에 비추어 보면, 「약
사법」 제50조제1항 본문의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은 의약품의 주문, 조제, 인도, 복약지도 등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이 약국 또는 점포 내에서 이루어지거나 그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되어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3423 판결 참조).
그렇다면, 국민의 건강과 안전성 확보의 측면에서 약사와 의약품 구매자간의 직접적인 대면을 전제로 한 해당 규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약사법」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의약품 판매의 주체인 약사와 의약품 구매자가 약국 내에 위치해야 한다는 것은 의약품 판매를 위한 장소적 제한으로서 판매 행위의 주요 부분을 구성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에 반하여 약국 외의 장소에 위치하여 판매 행위를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비록 원격화상투약기를 이용하여 의약품의 주문, 인도, 복약지도 등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 중 일부 행위가 약국 내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약국 외의 장소에 위치한 약사가 의약품의 판매행위를 한다는 점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의료법」 제33조제1항에 따르면 의료인은 이 법에 따
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등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도, 같은 법 제34조에서는 의료인(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만 해당함)은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컴퓨터·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원격의료(이하 “원격의료”라 함)를 할 수 있고(제1항), 원격의료를 행하거나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하며(제2항), 원격의료를 하는 자(이하 “원격지의사”라 함)는 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진료하는 경우와 같은 책임을 지고(제3항), 원격지의사의 원격의료에 따라 의료행위를 한 의료인이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이하 “현지의사”라 함)인 경우에는 그 의료행위에 대하여 원격지의사의 과실을 인정할 만한 명백한 근거가 없으면 환자에 대한 책임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현지의사에게 있는 것으로 보는(제4항) 등 의료인 간의 원격의료에 대한 「의료법」의 규정 체계에 비추어 볼 때, 「약사법」에서도 이와 같은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같은 법 제50조제1항 본문의 의약품 판매 행위에 원격화상투약기를 이용한 원격 의약품 판매 행위가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
입니다.
따라서, 「약사법」 제50조제1항 본문에서는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격화상투약기를 약국 내의 공간에 설치한 후, 약국 외에 위치한 약사가 위 원격화상투약기를 이용하여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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