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4-0030 | 요청기관 | 안전행정부 | 회신일자 | 2014. 2.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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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 | ||||
안건명 | 안전행정부 - 기부금품 모집등록 시 설정한 모집목표액의 도달 여부를 판단할 때, 실제 모집한 기부금품 외에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발생한 이자수익을 포함하여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관련)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부금품 모집등록 시 설정한 모집목표액의 도달 여부를 판단할 때, 실제 모집한 기부금품 외에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발생한 이자수익을 포함하여 판단해야 하는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부금품 모집등록 시 설정한 모집목표액의 도달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실제 모집한 기부금품만으로 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실제 모집한 기부금품 외에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발생한 이자수익을 포함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모집법”이라 함) 제4조제1항에서는 1천만원 이상의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등록청”이라 함)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모집금액이 10억원이하인 경우는 관할 시·도지사가, 그 외의 경우에는 안전행정부장관이 등록청이 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안전행정부장관에게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고(제1항), 등록신청서에 첨부할 서류로서 모집목적, 모집금품의 종류, 모집목표액, 모집지역, 모집방법, 모집기간, 모집금품의 보관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모집계획서, 모집비용의 예정액 명세 및 조달방법, 모집금품의 사용방법 및 사용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모집금품의 사용계획서 등(제2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부금품모집법 시행령 제19조제4항에 따르면 모집자는 모집기간이 끝나거나 모집목표액에 이르면 즉시 모집을 중단하여야 하며, 중단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부금품 모집 완료보고서를 등록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
는 기부금품 모집등록 시 설정한 모집목표액의 도달 여부를 판단할 때, 실제 모집한 기부금품만으로 이를 판단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실제 모집한 기부금품 외에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발생한 이자수익을 포함하여 판단하여야 하는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기부금품모집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르면 “기부금품의 모집금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등록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 시에는 “모집목표액”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에 따르면 “모집목표액”에 이르면 즉시 모집을 중단하여야 하는바, 이러한 등록과 모집 중단의 기준은 문언과 법체계 상 기부금품이라 할 것이고, 같은 법 제2조제1호의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르면 “기부금품”이란 환영금품, 축하금품, 찬조금품(贊助金品) 등 명칭이 어떠하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을 말하며, 나아가 이러한 기부금품은 모집자(법 제4조에 따라 기부금품의 모집등록을 한 자를 말함, 이하 같음)가 서신, 광고, 그 밖의 방법으로 기부금품의 출연(出捐)을 타인에게 의뢰·권유 또는 요구하는 행위, 즉 기부금품의 모집을 통해 접수한 것인데, 실제 모집한 기부금품을 그 보관방법의 일환으로 금융기관에 예치함으로써 발생한 이자수익은 모집자가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 아니므로 그 자체가 기부금품이 아니고, 나아가 기부금품을 모집한 것도 아님은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안 될 것인바, 기부금품모집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모집자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모집·사용계획서와 달리 기부금품을 모집한 경우에는 등록을 말소할 수 있으며, 등록을 말소하면 모집된 금품을 기부자에게 반환할 것을 명령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4항에 따르면 모집자는 모집기간이 끝나거나 모집목표액에 이르면 즉시 모집을 중단하여야 하며, 중단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부금품 모집 완료보고서를 등록청에 제출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모집목표액 도달 여부의 판단 기준을 명문의 규정 없이 기부금품 외에 실제 모집한 기부금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발생한 이자수익이 포함되는 것으로 확대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기부금품모집법 제4조의 취지가 기부금품의 모집에 관한 허가제가 국민의 자발적인 사회참여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문제점이 있어 자율성에 기초한 기부문화를 조성하는 데에 기여하기 위하여 허가제를 등록
제로 전환한 것[기부금품모집법(2006. 3. 24. 법률 제7908호로 일부개정되어 2006. 9. 25. 시행된 것) 개정이유서 참조)임을 고려해 볼 때에도, 모집목표액을 기부금품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기부의 한도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성숙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건전한 기부금품 모집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한 기부금품모집법의 목적(제1조]과도 합치한다고 할 것이어서, 모집목표액 도달 여부를 실제 모집한 기부금품 외에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발생한 이자수익을 포함하여 판단하는 것은 기부금품 모집자의 의사에 반해 기부금품 모집 행위의 범위를 과도하게 제한하게 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기부금품모집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기부금품 모집등록 시 설정한 모집목표액의 도달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실제 모집한 기부금품만으로 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실제 모집한 기부금품 외에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발생한 이자수익을 포함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