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4-0033 | 요청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4. 5.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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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 | ||||
안건명 | 국토교통부 -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제4항 등) |
2006. 1. 9. 이후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해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공동주택의 경우, 각 세대 입주자등은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4항에 따라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할 수 있는지?
2006. 1. 9. 이후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해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각 세대 입주자등은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4항에 따라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주택법」 제21조제1항에서는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건설 등에 관한 ‘주택의 배치, 세대 간의 경계벽,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구조내력(構造耐力) 등에 관한 주택건설기준(제1호)’, ‘부대시설의 설치기준(제2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기준(이하 “주택건설기준등”이라 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복리시설의 범위·설치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같은 규정이 2006. 1. 6. 대통령령 제19263호로 일부개정되면서 제37조제4항에 공동주택의 각 세대에는 발코니 등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었고, 같은 규정 부칙 제2조에서 이 영 시행 당시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해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었거나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주택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1조제3항에서는 사업주체는 같은 조 제1항의 주택건설기준등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주택법」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에서는 시·도지사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이하 “입주자등”이라 함)를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입주자등의 권리 및 의무, 같은 영 제57조제4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관리주체의 동의기준 등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관리규약”이라 함)의 준칙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4조제2항에서는 입주자등은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4항에서는 입주자등이 하려는 행위 중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를 각 호에 규정하면서, 그 중 하나로 “공동주택의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제5호)”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2006. 1. 9. 이후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해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공동주택의 경우, 각 세대 입주자등은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4항에 따라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주택법」 제21조제1항의 위임에 따라 사업주체가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할 경우, 준수하여야 할 주택의 건설 기준, 부대시설·복리시설의 설치기준을 정한 것인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제4항 역시 사업주체를 그 규율
대상으로 하여, 공동주택 건설 시 각 세대의 발코니 등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규정이라 할 것이며, 「주택법」 제97조제4호에서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주택건설기준 등을 위반하여 사업을 시행한 자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4항은 입주자등을 규율 대상으로 하여, 본인 외 다른 입주자등의 생활 및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같은 항 각 호에 규정되어 있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같은 법 제44조제1항·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2항에 따라 결정된 관리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관리주체 동의 기준에 따라 그 동의를 받도록 규정함으로써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입주자등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은 입주자등이 공동주택에 입주한 이후,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에 관한 사안인바, 사업주체가 주택건설사업 시행 시 준수하여야 할 기준 중 하나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제4항이 적용되는 사안이 아니라고 할 것이고, 「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4항에서는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관리주체의 동의 대상에서 냉방설비 배기장치의 설치를 제외하
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이 사안 각 세대 입주자등은 「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4항에 따라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제4항의 신설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안의 경우, 각 세대 입주자등이 「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4항에 따라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더라도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주택법령에는 입주자등을 규율 대상으로 하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제4항에 따라 세대 안에 마련된 냉방설비 배기장치 설치 공간에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나,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면 입주자등을 처벌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바, 위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2006. 1. 9. 이후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해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각 세대 입주자등은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4항에 따라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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