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4-0038 | 요청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4. 4.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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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 ||||
안건명 | 국토교통부 -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및 연락처, 중개업자의 성명 외에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성명, 연락처를 기재할 수 있는지 여부(「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등 관련)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1항에서는 중개업자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표시·광고를 말함)를 하려면 중개사무소, 중개업자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서는 같은 법 제1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및 연락처, 중개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 시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및 연락처, 중개업자의 성명을 기재하고, 추가로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성명, 연락처를 기재하는 경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1항에 위반되는지?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 시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및 연락처, 중개업자의 성명을 기재하고, 추가로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성명, 연락처를 기재하는 경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1항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서는 “중개업자”를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로, 같은 조 제5호에서는 “소속공인중개사”를 중개업자에 소속된 공인중개사(중개업자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함)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중개업자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로, 같은 조 제6호에서는 “중개보조원”을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자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중개업자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로 각각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조의2제1항에서는 중개업자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표시·광고를 말함)를 하려면 중개사무소, 중개업자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중개업자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서는 같은 법 제1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및 연락처, 중개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과 같이 중개업자가 중
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 시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및 연락처, 중개업자의 성명을 기재하고, 추가로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성명, 연락처를 기재하는 경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1항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는바(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반드시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추가로 기재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 법률 규정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및 연락처, 중개업자의 성명을 명시하였다면 중개업자의 의무사항을 준수한 표시·광고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추가로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성명, 연락처를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이 법률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또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3. 6. 4. 법률 제11866호로 일부개정된 것을 말함)의 개정이
유에 따르면 같은 법 제18조의2는 부동산에 대한 허위ㆍ과장광고 등을 통한 거래질서 문란 행위나 중개업의 특성상 허위·과장의 표시·광고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정립과 단속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허위·과장 광고 금지의무를 직접 규정하기보다는 개정안과 같이 광고실명제를 도입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아 중개업자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할 경우 중개사무소, 중개업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하는 실명제를 도입하려는 근거조항의 취지라고 할 것이므로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성명, 연락처를 추가로 기재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중개업자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행하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는 중개업 수행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점, 중개업자가 자신의 직원인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의 이름 및 연락처를 기재하는 행위는 중개업자의 업무상 편의를 위하여 참고사항을 추가로 기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같은 법 제15조제2항에서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중개업자의 행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혹시라도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의 이름 및 연락처를 기재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
보조원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중개업자의 행위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점, 허위·과장의 표시·광고에 대해서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9조, 제10조, 제17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손해배상책임, 벌칙을 부과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 외에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의 이름 및 연락처를 추가로 기재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 시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및 연락처, 중개업자의 성명을 기재하고, 추가로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성명, 연락처를 기재하는 경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1항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