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4-0037 | 요청기관 | 여성가족부 | 회신일자 | 2014. 2.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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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조 | ||||
안건명 | 여성가족부 - 등록대상 성범죄 외 다른 범죄 등으로 교정시설에 수용된 경우 공개기간의 종기(終期)가 해당 수용기간만큼 늦추어져야 하는지 여부(「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 등 관련)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2항 후단에 따라 등록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 등록 원인이 된 등록대상 성범죄 외 다른 범죄 등으로 교정시설에 수용된 기간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 본문에 따른 등록정보의 공개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도 계산에 넣지 않음으로써 해당 수용기간만큼 공개기간의 종기(終期)가 늦추어져야 하는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2항 후단에 따라 등록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 등록 원인이 된 등록대상 성범죄 외 다른 범죄 등으로 교정시설에 수용된 기간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 본문에 따른 등록정보의 공개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공개기간에 넣어 계산하여야 하므로, 해당 수용기간만큼 공개기간의 종기가 늦추어지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범죄특례법”이라 함) 제45조제1항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등록정보를 최초 등록일(등록대상자에게 통지한 등록일을 말함)부터 20년간 보존·관리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따르면 등록대상자가 등록원인이 된 등록대상 성범죄, 이와 경합된 범죄, 등록대상 성범죄로 수용되어 있는 도중 재판을 받게 된 다른 범죄, 다른 범죄로 수용되어 있는 도중 등록대상 성범죄로 재판을 받게 된 경우 다른 범죄로 교정시설에 수용된 기간은 등록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함) 제49조제2항 본문에 따르면 공개명령을 받은 자(이하 “공개대상자”라 함)의 등록정보의 공개기간은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기산하되, 같은 항 단서에 따르면 공개대상자가 실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때부터 기산하도록 되어 있어, 등록원인이 된 등록대상 성범죄로 교정시설에 수용된 기간은 성폭력범죄특례법상 등록기간이나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공개기간의 계산에서 제외하게 되어, 등록기간 및 공개기간의 종기가 늦추어지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
나, 등록 원인이 된 등록대상 성범죄 외 다른 범죄 등으로 교정시설에 수용된 기간은 성폭력범죄특례법상 등록기간의 계산에서만 제외하도록 되어 있고,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공개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바,
이 사안에서는 성폭력범죄특례법 제45조제2항 후단에 따라 등록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 등록 원인이 된 등록대상 성범죄 외 다른 범죄 등으로 교정시설에 수용된 기간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제2항 본문에 따른 등록정보의 공개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에도 계산에 넣지 않음으로써 해당 수용기간만큼 공개기간의 종기가 늦추어지도록 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살피건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제2항 단서에서 공개대상자가 실형 등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 등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때부터 공개기간을 기산하도록 규정하여 공개대상자가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로 교정시설 등에 수용된 기간만 공개기간에 계산하지 않도록 하고 있을 뿐,
등록 원인이 된 등록대상 성범죄 외 다른 범죄 등으로 공개대상자가 교정시설에 수용된 기간을 공개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성폭력범죄특례법 제45조제2항 후단에 따라 등록 원인이 된 등록대상 성범죄 외 다른 범죄 등으로 등록대상자가 교정시설에 수용된 기간을 등록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제2항 본문에 따른 공개대상자의 공개기간에서도 해당 기간을 제외하여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에 따라 다른 범죄 등으로 수용됨으로써 등록기간의 진행이 정지된 기간에는 공개기간의 진행도 정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정보의 등록과 공개는 법무부장관과 여성가족부장관이 각각 담당하도록 되어 있어 소관 행정기관이 구분되는 점, 등록기간은 등록대상자 신상정보의 보존·관리에 그치는 기간인 반면, 공개기간은 기본적으로는 보호되어야 하는 개인정보 중에서도 성범죄경력 등 민감한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기간인 점, 등록기간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등 일정 요건과 절차에 따라 20년간 진행되는
기간이지만, 공개기간은 법원이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사건 등에 대한 판결과 동시에 공개명령을 선고하면서 정한 기간 동안만 진행되는 기간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공개기간과 등록기간이 반드시 연동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이러한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이며,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등록기간이 끝나면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등록정보가 즉시 폐기되므로 그 정보를 공개에 활용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공개가 가능한 시간적 범위를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제45조제2항 후단에 따라 등록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 등록 원인이 된 등록대상 성범죄 외 다른 범죄 등으로 교정시설에 수용된 기간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제2항 본문에 따른 등록정보의 공개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공개기간에 넣어 계산하여야 하므로, 해당 수용기간만큼 공개기간의 종기가 늦추어지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2항 후단에 따라 다른 범죄 등으로 등록대상자가 교정시
설 등에 수용된 기간을 등록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아니함으로써 등록대상자의 등록기간이 성범죄 예방이라는 취지에 부합하게 관리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도 등록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않는 기간을 공개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않는 등 보다 명확한 규정을 둠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예방·보호하려는 입법목적에 부합하는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