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4-0043 | 요청기관 | 안전행정부 | 회신일자 | 2014. 3.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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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전자정부법」 제2조 | ||||
안건명 | 안전행정부 - 공공기관이 국제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외국 정부의 행정업무에 대한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전자정부법」이 적용되는지(「전자정부법」 제57조제1항 등 관련) |
공공기관이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 국제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외국 정부가 사용할 해당 국가의 행정업무에 대한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전자정부법」이 적용되어 같은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제58조제1항에 따른 감리법인으로 하여금 정보시스템 감리를 하게 하여야 하는지?
공공기관이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 국제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외국 정부가 사용할 해당 국가의 행정업무에 대한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전자정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제58조제1항에 따른 감리법인으로 하여금 정보시스템 감리를 하게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전자정부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전자정부”란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하 “행정기관등”이라 함)의 업무를 전자화하여 행정기관등의 상호 간의 행정업무 및 국민에 대한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정부를 말하고, 같은 조 제2호에서는 같은 법에서의 “행정기관”을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로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호에서는 같은 법에서의 “공공기관”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조 제13호에 따르면 “정보시스템”이란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ㆍ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제57조제1항에서는 행정기관등의 장은 정보시스템의 특성 및 사업 규모 등이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제58조제1항에 따른 감리법인으로 하여금
정보시스템 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공공기관이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 국제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외국 정부가 사용할 해당 국가의 행정업무에 대한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전자정부법」이 적용되어 같은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제58조제1항에 따른 감리법인으로 하여금 정보시스템 감리를 하게 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전자정부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같은 법에서의 “전자정부”란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행정기관등의 업무”를 전자화하여 “행정기관등의 상호 간의 행정업무 및 국민에 대한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정부인데,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르면 같은 법에서의 “행정기관등”은 대한민국의 헌법 및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한 기관을 의미하는 것이지 대한민국 외의 국가의 기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이 문언상 명확한 점, 같은 조 제5호에서는 “전자정부서비스”란 행정기관등이 전자정부를 통하여 다른 행정기관등 및 국민, 기업 등에 제공하는 행정서비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서 행정기관등의 장은 “국민”의 복지향상 및 편익증진, “국민”생활의 안전보장, 창업 및 공장설립 등 기업활동의 촉진 등을 위한 전자정보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하
여야 하는 점, 정보시스템은 위와 같은 전자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구축되는 점 등에 비추어 같은 법에 따른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라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행정기관등의 상호간의 행정업무 및 국민 또는 기업 등에 대한 행정업무의 전자화와 관계가 없다면 같은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즉, 「전자정부법」은 대한민국의 행정기관등의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시 적용되는 규정이라 할 것이지 행정기관등이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 국제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외국 정부의 행정업무에 대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할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 「전자정부법」 제57조제1항에서 감리 대상인 정보시스템의 용도를 대한민국의 행정업무용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외국 정부의 행정업무에 대한 정보시스템도 같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감리법인으로 하여금 감리하게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정보시스템 감리에 관한 사항은 같은 법 제5장제3절에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장의 제목이 “전자정부 운영기반의 강화”인바, 정보시스템 감리에 관한 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같은 장의 제목과 체계적으로 해석하여 같은 법에 따른 “전자정부”의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해석하여야 할 것이라는 점, 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기본원칙, 절차 및 추진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전자정부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고, 행정의 생산성, 투명성 및 민주성을 높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같은 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하지 않은 의견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 국제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외국 정부가 사용할 해당 국가의 행정업무에 대한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전자정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제58조제1항에 따른 감리법인으로 하여금 정보시스템 감리를 하게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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