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4-0045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4. 4.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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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조 | ||||
안건명 | 민원인 -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로 근무한 경력이 유치원 원감 자격연수 대상자 중 순위명부작성시 산정되는 “평정대상 경력”에 포함되는지(「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제4조) |
유치원 원감 자격증 취득요건 중 하나인 “자격연수”를 받기 위한 대상자를 선발하는 경우, 유치원 교원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영유아보육법」 제50조에 따라 「유아교육법」에 따른 교육경력으로 인정되는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이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른 유치원 원감과정의 자격연수 대상자를 지명하기 위한 원감과정 응시대상자 순위명부 작성 시 산정되는 평정대상 경력에 포함되는지?
유치원 원감 자격증 취득요건 중 하나인 “자격연수”를 받기 위한 대상자를 선발하는 경우, 유치원 교원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유아교육법」에 따른 교육경력으로 인정되는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은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른 유치원 원감과정의 자격연수 대상자를 지명하기 위한 원감과정 응시대상자 순위명부 작성 시 산정되는 평정대상 경력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이하 “교원연수규정”이라 함)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항에 따르면 자격연수의 연수과정은 원감과정 등으로 구분되고, 「유아교육법」 제22조제1항, 별표 1에 따른 교원 중 원감과정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자격연수를 할 사람의 선발에 관한 사항 및 연수의 내용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연수 대상자의 선발”에 관한 교원연수규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르면 영 제6조에 따른 자격연수(이하 “자격연수”라 함) 중 원감과정의 연수 대상자는 그 연수과정에 해당하는 교원자격에 관한 「유아교육법」 별표 1 또는 별표 2나 「초·중등교육법」 별표 1 또는 별표 2에 따른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관할 교육장 또는 학교의 장의 추천을 받아 관할 교육감이 지명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교육공무원의 경력, 근무성적 및 연수성적 등의 평정과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40조에 따르면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은 경력평정점 70점 등을 각각 만점으로 평정하여 그 평정점을 합산한 점수가 높은 승진후보자의 순서대로 등재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영유아보육법」 제50조에 따라 「유아교육법」에 따른 교육경력으로 인정되는
유치원 교원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이 교원연수규정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른 유치원 원감과정의 자격연수 대상자를 지명하기 위한 원감과정 응시대상자 순위명부 작성시 산정되는 평정대상 경력에 포함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 법문언상 교원연수규정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서는 자격연수 중 원감과정의 연수 대상자를 지명하는 경우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40조에 따른 승진후보자명부에 준하는 원감과정 응시대상자 순위명부를 작성한 후 그 명부의 선순위자 순으로 면접시험을 거쳐 선발된 사람을 지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감과정 응시대상자는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40조에 따른 승진후보자명부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한 후 선순위자 순으로 정해진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별표 1은 교육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 작성기준 중 경력평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 것인바,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별표 1 교사의 가 경력의 경력종별란 제1호에서는 평정대상자의 직위가 교사인 경우로서 경력의 등
급이 가 경력으로 인정되는 경력으로 “각급학교 교장ㆍ교감 또는 교사(전임강사 이상의 대학교원 및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졸업학력이 인정되는 사회교육시설에서 동등급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학생을 지도한 경력을 포함한다)의 경력”으로 규정하고 있고,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이 각급학교에 포함되지 아니함은 명확하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보육시설에서의 근무경력이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별표 1 교사 가 경력의 제1호에 포함되지는 않는 점(법제처 2011. 11. 17. 회신 11-0632 해석례 참조)에 비추어 볼 때, 「영유아보육법」 제50조에 따라 「유아교육법」에 따른 교육경력으로 인정되는 유치원 교원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은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40조에 따른 승진후보자명부에 준하여 작성하는 교원연수 규정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른 “자격연수 응시대상자 순위명부” 작성 시 경력평정점의 가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교원연수규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의 “그 연수과정에 해당하는 교원자격에 관한 「유아교육법」 별표 1에 따른 교육경력”은 「교원자격검정령」 제8조제1항제2호의 “유치원 교원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영
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법제처 2012. 3. 22. 회신 12-0139 해석례 참조)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도 위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이 교원연수교정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른 유치원 원감과정의 자격연수 대상자를 지명하기 위한 원감과정 응시대상자 순위명부 작성 시 산정되는 유치원 원감과정 응시대상자 순위명부 작성 시 산정되는 평정대상 경력에 포함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영유아보육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교원의 자격을 가진 자는 보육시설에서의 근무경력을 교육경력으로 인정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교원연수규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른 관할 교육장 또는 학교의 장의 자격연수 추천 요건인 「유아교육법」 별표 1에 의한 교육경력에 포함시켜 인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즉 「유아교육법」 별표 1에서 원감의 자격기준으로서 교육경력이 인정되는 것이지, 교육경력으로 인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교육경력의 종류에 따라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순위를 달리 평정할 수 있는 것이고, 응시대상자 순위명부작성은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40조에 따라 한다고 규정하면서도 그 평정경력에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서 전
임으로 근무한 경력을 명시하지 않은 이상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유치원 원감 자격증 취득요건 중 하나인 “자격연수”를 받기 위한 대상자 선발하는 경우, 유치원 교원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유아교육법」에 따른 교육경력으로 인정되는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은, 교원연수규정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른 유치원 원감과정의 자격연수 대상자를 지명하기 위한 원감과정 응시대상자 순위명부 작성 시 산정되는 평정대상 경력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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