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4-0052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4. 4. 21. |
---|---|---|---|---|---|
법령 | 「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1조 | ||||
안건명 | 민원인 - 공립 새마을유아원에 근무한 경력이 승진 평정대상 경력에 해당되는지 여부(「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9조 및 별표 1 등 관련) |
법률 제4475호 유아교육진흥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1항에 따라 공립 새마을유아원에서 교사로서 전임으로 근무하던 자가 구 「교육법」에 따른 공립유치원의 교원으로 임용된 경우, 공립 새마을유아원의 교사로서 전임으로 근무하였던 경력이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별표 1 교사의 가 경력의 제1호에 따른 “각급학교 교사의 경력”에 해당하는지?
법률 제4475호 유아교육진흥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1항에 따라 공립 새마을유아원에서 교사로서 전임으로 근무하던 자가 구 「교육법」에 따른 공립유치원의 교원으로 임용된 경우, 공립 새마을유아원의 교사로서 전임으로 근무하였던 경력은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별표 1 교사의 가 경력의 제1호에 따른 “각급학교 교사의 경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9조에 따르면 교육공무원의 평정대상 경력은 교육경력·교육행정경력·교육연구경력 및 기타 경력이고, 같은 조 관련 별표 1에 따르면 평정대상 직위가 교사인 경우 ‘가 경력’ 제1호는 각급학교 교장ㆍ교감 또는 교사(전임강사 이상의 대학교원 및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졸업학력이 인정되는 사회교육시설에서 동등급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학생을 지도한 경력을 포함)의 경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정 「유아교육진흥법」(1982. 12. 31. 법률 제3635호로 제정되어 1983. 3. 1. 시행된 것)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유아교육기관”이라 함은 교육법에 의한 유치원과 이 법에 의한 유아원을 말하고, 같은 조 제1호에 따르면 “새마을유아원”이라 함은 유아를 보육하거나 유아와 영아를 함께 보육하는 기관으로서 제8조제1항 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을 말하며,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르면 서울특별시·직할시 및 시·군은 새마을유아원을 설립·경영할 수 있고, 같은 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새마을유아원을 설립하려는 때에는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같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르면 새마을유아원의 원장·원감과 교사는 각각 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의
원장·원감 및 교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률 제4475호 유아교육진흥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1항에서 이 법 시행 당시의 새마을유아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993년 12월 31일까지 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으로 개편(영유아보육법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시설로 인정받은 경우를 제외함)하거나 폐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같은 부칙 제5조제1항에서는 이 법 시행당시 공립 새마을유아원이 교육법에 의한 국·공립의 유치원으로 개편되는 경우에 그 새마을유아원의 교원 중 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의 교원자격증을 소지한 자는 개편되는 유치원의 교원으로 임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는바,
이 사안에서는 구 「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교사의 자격을 가지고 공립 새마을유아원의 교사로서 전임으로 근무하던 자가 법률 제4475호 유아교육진흥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공립 새마을유아원이 구 「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으로 개편되어 같은 부칙 제5조제1항에 따라 국·공립 유치원의 교원으로 임용된 경우, 공립 새마을유아원의 교사로서 전임으로 근무하였던 경력이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9조 및 별표 1에 따른 교육경력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교육공무원의 평정대상 경
력의 등급 및 종별을 정한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별표 1의 교사 ‘가 경력’ 제1호에서는 “각급학교 교장·교감 또는 교사(전임강사 이상의 대학교원 및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졸업학력이 인정되는 사회교육시설에서 동등급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학생을 지도한 경력을 포함한다)의 경력”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각급학교”란 교육기관을 정의한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르면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학교로서 국립 또는 공립의 학교를 말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새마을유아원은 각급학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새마을유아원에서의 학생 지도 경력은 승진평정대상경력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법률 제4475호 유아교육진흥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1993. 12. 31.까지 공립 새마을유치원이 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으로 개편되고, 같은 부칙 제5조제1항에 따라 해당 공립 새마을유아원의 교원 중 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의 교원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개편되는 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교원으로 임용될 당시의 승진관련 규정을 살펴보더라도, 구 「교육공무원승진규정」(1994. 9. 22. 대통령령 제143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및 별표 1에서
평정대상 직위가 교사인 경우 ‘갑 경력’ 제1호의 교육경력은 근무교 또는 이와 동등급학교의 교장ㆍ교감 또는 교사의 경력이고, 같은 별표의 비고에 따르면 이 표에서 “동등급학교”라 함은 교원의 자격증 제도에 있어서 동등시 되는 학교를 말한다고 규정하였는바, 유치원 및 초·중등 교원의 자격증 제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구 「교육법」(1995. 7. 1. 법률 제4879호로 시행되기 전의 것) 제79조제1항·제2항, 별표 1의 비고란 및 별표 2의 비고란에서 ‘국민학교’는 공민학교 또는 이와 동등정도의 각종학교를 포함하고, ‘중등학교’는 중학교·고등학교·고등공민학교, 기술학교, 고등기술학교 또는 이들과 동등정도의 각종학교를 포함한다고 규정하여 초등학교나 중등학교의 동등급학교를 각각 규정하고 있으나, 유치원에 대하여는 동등급학교를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으므로 공립 새마을유아원은 각급학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구 「교원자격검정령」(1994. 1. 29. 대통령령 제141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유아교육진흥법」에 의한 새마을유아원의 교원으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을 교육경력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새마을유아원도 각급학교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구 「교육법」(1995. 7. 1. 법
률 제4879호로 시행되기 전의 것) 제79조제1항·제2항, 별표 1, 별표 2 및 교원의 자격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구 「교원자격검정령」 (1994. 1. 29. 대통령령 제141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교원의 ‘자격’기준과 관련된 교육경력에 새마을유아원의 교원으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을 포함시켜 인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라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1. 11. 17. 회신 11-0632 해석례 참조).
따라서, 법률 제4475호 유아교육진흥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1항에 따라 공립 새마을유아원에서 교사로서 전임으로 근무하던 자가 구 「교육법」에 따른 공립유치원의 교원으로 임용된 경우, 공립 새마을유아원의 교사로서 전임으로 근무하였던 경력은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별표 1 교사의 가 경력의 제1호에 따른 “각급학교 교사의 경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