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4-0056 | 요청기관 | 환경부 | 회신일자 | 2014. 4.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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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6조 | ||||
안건명 | 환경부 -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6조제4호에 따라 공원구역 입장이 제한 또는 금지되는 개·고양이의 범위(「자연공원법」 제29조 등 관련) |
「자연공원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호에 따르면 공원관리청은 공원구역에서 공원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고양이 등 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는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바,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6조제4호에 따라 모든 개·고양이의 공원구역 입장이 제한되거나 금지된다고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개·고양이 중에서 공원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부 개·고양이의 공원구역 입장이 제한되거나 금지된다고 보아야 하는지?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6조제4호에 따라 모든 개·고양이의 공원구역 입장이 제한되거나 금지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연공원법」 제29조제1항에 따르면 자연공원을 지정·관리하는 공원관리청은 공원사업의 시행이나 자연공원의 보전·이용·보안 및 그 밖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구역에서의 영업과 그 밖의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고, 같은 법 제86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같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제한 또는 금지된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호에 따르면 “공원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고양이 등 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는 행위”를 제한 또는 금지될 수 있는 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6조제4호에 따라 모든 개·고양이의 공원구역 입장이 제한되거나 금지된다고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개·고양이 중에서 공원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부 개·고양이의 공원구역 입장이 제한되거나 금지된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자연공원법」의 입법목적은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같은 법 제4조에 따르면 자연생태계 등을 대표할 만한 지역에 대해 자연공원으로 지정하여 엄격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9조에 따르면 지정된 자연공원의 보전·이용·보안 등을 위하여 자연공원 내 특정한 영업이나 행위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는바, 이러한 법 체계를 고려할 때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호는 자연공원의 보전·관리에 필요한 조치의 일환으로서, 공원구역 외부에 서식하는 동물과 자연공원 내 동물간의 접촉으로 인한 생태계 교란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공원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이란 개·고양이의 범위를 한정하는 의미가 아니라, 개·고양이를 자연공원에 동반하였을 때 생길 수 있는 효과 또는 결과로서 모든 개·고양이의 자연공원 입장을 제한 또는 금지하려는 취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한 문구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2001. 9. 29. 대통령령 제17380호로 개정된 「자연공원법 시행령」의 개정이유를 살펴보면, 자연공원을 더욱 잘 보전하면서도 지역주민의 생활불편을 줄이도록 하기 위하여 공원구역 및 공원보호구역의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개·고양이 등 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는 행위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자연공원으로 지정된 구역에 데리고 입장하는 행위가 금지되거나 제한될 수 있는 대상은 모든 개·고양이가 해당된다고 봄이 입법취지에 더 부합한 해석이라
고 할 것입니다(「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이유서 참조).
한편,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6조제4호의 문언구조상 ‘공원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이 수식하는 대상은 ‘개·고양이’로 보여지는바, 그렇다면 개·고양이 중에서 공원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부의 개·고양이만이 금지대상이 될 뿐이지, 공원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거나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관리할 수 있는 개·고양이의 경우 공원구역 출입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이 경우 어떠한 종류의 개·고양이가 ‘공원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고양이’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즉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행위의 대상이 무엇인지 명확한 기준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오히려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위 주장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6조제4호에 따라 모든 개·고양이의 공원구역 입장이 제한되거나 금지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