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4-0059 | 요청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 회신일자 | 2014. 6. 17. |
---|---|---|---|---|---|
법령 |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조 | ||||
안건명 | 산업통상자원부 - 경제자유구역청의 특별회계에 속한 재산의 유상이관 가능 여부(「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6제2항 등 관련)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의6제2항에서 시·도지사는 경제자유구역청에 설치된 특별회계나 별도의 계정에서 시·도의 다른 회계 또는 계정으로 전출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각 회계 중 어느 하나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을 다른 회계의 재산으로 이관할 때에는 유상으로 하여야 하되,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관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경제자유구역청의 특별회계에 속한 재산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2조에 따라 해당 시·도의 일반회계로 유상 이관할 수 있는지?
경제자유구역청의 특별회계에 속한 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2조에 따라 해당 시·도의 일반회계로 유상 이관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경자법”이라 함) 제27조의6제1항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경제자유구역청의 세입과 세출을 「지방재정법」에 따른 특별회계의 설치(제1호) 또는 시·도의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 별도의 계정 설치(제2호) 중 어느 하나의 방식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특별회계나 별도의 계정에서 시·도의 다른 회계 또는 계정으로 전출하여서는 아니 되나,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함) 제12조 본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각 회계 중 어느 하나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을 다른 회계의 재산으로 이관할 때에는 유상(有償)으로 하여야 하되, 같은 조 단서에서는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관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무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경제자유구역청의 특별회계에 속한 재산을 공유재산법 제12조에 따라 해당 시·도의 일반회계로 유상 이관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회계 간 전출과 전입은 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
여 여유재원을 회계 간에 통합적으로 활용하려는 취지로 이루어지는 재정운용 방식의 하나로서, 일반적으로 이자지급 등의 대가 없이 이루어지는 회계 상호 간의 재원 이전을 의미하는바, 이러한 회계 간 전출은 무상(無償)을 전제로 하되, 「지방공기업법」 제17조 및 「정부기업예산법」 제14조 등 대부분의 법령에서는 현금을 전출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출이란 무상으로 재원을 다른 회계로 이동시키는 행위로서, 경자법 제27조의6제2항에서는 경제자유구역청의 특별회계나 별도의 계정으로부터의 전출만을 금지하고 있을 뿐 유상 이관에 관하여는 별도로 명시적으로 규율한 바가 없으므로, 경제자유구역청의 특별회계에 속한 재산을 해당 시·도의 다른 회계로 유상 이관함에 있어서는 위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고, 경자법에서 회계 간 유상 이관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 지방자치단체에 속한 공유재산의 관리에 관한 일반법인 공유재산법 제12조에 따라 재산을 이관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2011. 4. 4. 법률 제10529호로 개정된 경자법에서 제27조의6을 신설한 것은 경제자유구역 사업에서 발생한 개발수익이 시·도의 다른 회계로 전출되어,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사업에 사용됨으로써 개발사업에
투입되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인바[경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2011. 3.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참조], 이는 수입 또는 재산 등을 무상으로 이전하여 개발사업에 차질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지, 법령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것까지 금지하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경제자유구역청의 특별회계에 속한 재산은 공유재산법 제12조에 따라 해당 시·도의 일반회계로 유상 이관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