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4-0060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4. 4.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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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0조 | ||||
안건명 | 민원인 -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게 무급 휴게시간을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근로기준법」 제63조 등 관련) |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에 따라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제외되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 승인을 받은 자에게 근로계약상 무급 휴게시간을 부여할 수 있는지?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에 따라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제외되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 승인을 받은 자에게 근로계약상 무급 휴게시간을 부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에 따르면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4장(제50조부터 제63조까지) 및 제5장(제64조부터 제75조까지)의 규정 중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르면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는 근로가 간헐적ㆍ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근로시간은 1주에 40시간,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휴게시간은 제외하되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보도록 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에 따라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제외되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이하 “단속적 근로자”라 함)로 승인을 받은 자에게 근로계약상 무급 휴게시간을 부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우선, 「근로기준법」
제63조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54조를 배제하고 있더라도, 같은 법 제3조에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라 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휴게시간 적용 제외는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에게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는 최소한의 휴게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휴게시간의 부여 여부 및 휴게시간의 간격이나 길이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 밖에 휴게시간 부여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같은 법 제63조에서 휴게시간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고 하여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휴게시간 부여를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효과를 발생시킨다고 볼 수는 없으며, 단속적 근로자의 휴게시간은 사업장의 특성이나 근무 환경 등을 고려하여 사용자와 근로자의 계약에 따라 자유롭게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서는 휴게시간에 대한 별도의 정의를 하고는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작업시간 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 수면시간 등으로 실질적인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없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대법원 2006. 11
.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례 참조)이라 할 것인데, 비록 고용계약에서 정한 무급 휴게시간에 실제로 근무를 해야 하는 상황이 있는 경우 근로계약 위반이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단속적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못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단속적 근로자에게 부여된 무급 휴게시간이 실제로는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단속적 근로자로 승인을 받은 자에게 근로계약상 무급 휴게시간을 부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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