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4-0065 | 요청기관 | 서울특별시 강남구 | 회신일자 | 2014. 4.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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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 ||||
안건명 | 강남구 - 동별 대표자의 임기 기산점 및 만료점(「주택법 시행령」 제50조 등 관련) |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8항에 따르면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전임자 임기 만료일 후에 동별 대표자가 선출된 경우,
가. 동별 대표자 임기가 해당 대표자가 선출된 날부터 시작한다고 보아야 하는지, 기존 동별 대표자 임기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시작한다고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관리규약에 규정된 날(취임연도의 특정일로 규정되어 있어, 이에 따르면 해당 대표자가 선출된 이후에도 임기가 시작하는 일자까지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를 상정함)부터 시작한다고 보아야 하는지?
나. 동별 대표자 임기의 만료점을 기존 동별 대표자 임기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2년이 되는 날로 보아야 하는지, 해당 동별 대표자가 선출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관리규약에 규정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로 보아야 하는지?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전임자 임기 만료일 후에 동별 대표자가 선출된 경우, 동별 대표자 임기는 해당 대표자가 선출된 날부터 시작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전임자 임기 만료일 후에 동별 대표자가 선출된 경우, 동별 대표자 임기의 만료점은 기존 동별 대표자 임기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2년이 되는 날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주택법」 제43조제7항제2호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의결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1항에서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이하 “동별 대표자”라 함)로 구성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 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일 현재 해당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 중에서 선거구 입주자등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되, 같은 조 제8항에서는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임기가 언제부터 시작하는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는바,
이 사안에서는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해당 대표자가 선출된 날부터 시작한다고 보아야 하는지, 기존 동별 대표자 임기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시작한다고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관리규약에 규정된 날(취임연도의 특정일로 규정되어 있어, 이에 따르면 해당 대표자가 선출된 이후에도 임기가 시작하는 일자까지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를 상정하며, 이하 같음)부터 시작한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동별 대표자의 선출은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사항을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하는바, 동별 대표자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우선 「주택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어 임기가 개시됨으로써 유효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동별 대표자 임기가 기존 동별 대표자 임기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시작한다고 보게 될 경우,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사항을 의결할 때 실제로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지도 아니한 사람에게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고 할 것이므로, 동별 대표자 임기의 기산점은 당선인 확정 이후의 날로 정하여야 하며, 그 선출 전의 일자로 임기를 소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동별 대표자 임기가 관리규약에 규정된 날부터 시작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전임자 임기 만료일 후에 동별 대표자가 선출되어 해당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에 있어 이미 공백이 발생한 이 사안과 같은 경우,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관리규약에 규정된 날부터 시작한다고 보
아 동별 대표자가 선출된 날 이후로도 실제 임기가 시작하는 일자까지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용인한다면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련한 사항을 의결하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전임자 임기 만료일 후에 동별 대표자가 선출된 경우, 동별 대표자 임기는 해당 대표자가 선출된 날부터 시작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8항에 따르면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임기의 만료점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는바,
이 사안에서는 동별 대표자 임기의 만료점을 기존 동별 대표자 임기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2년이 되는 날로 보아야 하는지, 해당 동별 대표자가 선출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관리규약에 규정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동별 대표자의 선출은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기 위한 것으로 동일한 공동주택단지에서 하나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므로 동일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인 동별 대표자는 동일한 기준으로 그 임기가 결정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 점, 동별 대표자는 선출공고에 따라 선거를 실시하여
당선된 후 임기 개시일부터 업무를 수행하고 선출시기를 반드시 특정일에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아닌데도, 만약 그 임기의 만료점을 해당 동별 대표자가 선출된 날이나 관리규약에 규정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로 보는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별로 그 임기의 만료점이 달라지게 되어 입주자대표회의의 원활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라는 회의체에서 동별 대표자와 관련한 법률관계를 획일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법제처 2013. 12. 6. 회신 13-0457 해석례 참조), 동별 대표자 임기의 만료점을 그가 선출된 날이나 관리규약에 규정된 날(임기 기산점)부터 2년이 되는 날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동별 대표자 임기의 만료점은 동별 대표자의 임기와 관련한 규정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8항에서는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번만 중임할 수 있다고 하여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동별 대표자의 업무수행의 경직과 정체 및 입주자 상호간의 분열과 반목을 방지하는 등 동별 대표자의 장기 직무수행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점, 보궐선거로 선출되어 전임 동별 대표자의 잔여 임기 중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도 같은 규정에 따른 중임
제한 임기에 포함된다고 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법제처 2013. 8. 14. 회신 13-0314 해석례 참조), 개별 동별 대표자 임기 기간은 실제로 2년이 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며, 그 만료점은 기존 동별 대표자 임기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2년이 되는 날로 보는 것이 보다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따르면 동별 대표자는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하게 되는데, 각 동별로 공동주택의 세대당 면적이 다를 수 있고, 이 경우 일반적으로 공동주택의 세대당 면적이 클수록 동별 세대 수가 적게 됨에도 불구하고, 동별 대표자는 단지의 규모가 아닌 동별 세대수만을 고려하여 선출하는바, 동별 대표자의 선출은 하나의 회의체를 구성하기 위한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으로서, 동별 대표자는 해당 동의 의견을 대변하는 지위와 함께, 해당 공동주택 전체에 대한 입주자대표로서의 지위 또한 보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며, 그렇다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그 구성원들은 가능하면 동시에 선출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설사 동시에 선출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임기의 만료점은 동일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8항이 입주자대표회의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동별 대표자의 임기를 2년간 보장한 것이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이 경우 동별 대표자의 임기의 만료일이 각 동별로 달라질 수 있을 뿐 아니라, 동별 대표자 선출 일정이 지연된 경우 등에는 이에 따라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불명확해져 오히려 입주자대표회의의 원활한 운영이 저해될 수 있는 문제가 있어 따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전임자 임기 만료일 후에 동별 대표자가 선출된 경우, 동별 대표자 임기의 만료점은 기존 동별 대표자 임기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2년이 되는 날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8항에서는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번만 중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만 규정하고 있어,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규약에서 그 임기의 기산점과 만료점을 정하게 되는데, 실제 동별 대표자의 선출 및 업무 개시일이 관리규약에 규정된 날과 다른 경우 그 임기를 어떻게 보는지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동별 대표자 임기의 기산점 및 만료점을 명확히 하는 입법적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