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4-0066 | 요청기관 | 경기도 김포시 | 회신일자 | 2014. 4.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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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7조 | ||||
안건명 | 김포시 -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재정비촉진사업의 도시개발사업 전환가능 여부(「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7조 등 관련) |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7조제4항에 따라 해당 재정비촉진구역 내 재정비촉진사업을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전환하여 계속 시행할 수 있는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7조제4항에 따라 해당 재정비촉진구역 내 재정비촉진사업을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전환하여 계속 시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정비촉진법”이라 함)은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의 개선,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한 정비사업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제1조)로, 같은 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고시(제4조 및 제5조),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제9조 및 제12조)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같은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고시되면 그 고시일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에 따른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도시정비법 제3조)과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도시정비법 제4조),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도시개발법」제3조) 및 개발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도시개발법」제4조) 등이 있는 것으로 의제됩니다.
그리고, 도시재정비촉진법 제7조제2항에 따르면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재정비촉진사업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데, 2012. 2. 1. 개정 시 신설된 제7조제4항에서는 “제2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재정비촉진구역 내 추진위원회(도시정비법 제13조의 추진위원회를 말함) 또는 조합(도시정비법 제13조의 조합을 말함)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2분의 1 이상 3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또는 대도시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해당 재정비촉진사업을 도시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으로 전환하여 계속 시행하기를 원하는 구역에서는 이 법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종전의 지정·인가·허가·승인·신고·등록·협의·동의·심사 등(이하 ??종전의 지정 등??이라 함)이 유효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재정비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르면 재정비촉진사업이란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시행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각 목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및 가로주택정비사업(가목),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나목),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다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라목)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해제하
는 경우, 도시재정비촉진법 제7조제4항에 따라 해당 재정비촉진구역 내 재정비촉진사업을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전환하여 계속 시행하는 것이 가능한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법문언상 도시재정비촉진법 제7조제3항에 따르면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의 효력은 상실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그 결정·고시에 따라 의제되는 행정행위의 효력도 상실된다고 해석되는바, 이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같은 법 제7조제4항과 같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인데, 이에 대한 예외 규정인 도시재정비촉진법 제7조제4항에서는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도 “도시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만 해당 법령에 따라 전환하여 계속 시행할 수 있으므로, 도시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이 아닌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은 도시재정비촉진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전환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음이 법문언상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도시재정비촉진법 제7조제4항의 신설 취지는 재정비촉진사업에 따른 지구 지정이 해제되더라도 사업을 원점으로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면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으로 전환하여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 절차의 무용한 반복 및 이로 인한
주민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특례 규정인 점에 비추어 볼 때, 도시재정비촉진법 제7조제4항의 입법의도는 재정비촉진지구의 해제가 있는 경우에도 재정비촉진사업 중 도시정비법에 따른 도시정비사업을 예외적으로 계속 사업시행을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해주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법적 근거 없이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도 예외적으로 전환대상사업으로 인정할 수는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도시재정비촉진법 제7조제3항 및 제4항의 법해석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도시재정비촉진법 제7조제4항에 따라 해당 재정비촉진구역 내 재정비촉진사업을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전환하여 계속 시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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