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4-0069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4. 5.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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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 ||||
안건명 | 민원인 - 20킬로와트 이상의 전기설비를 가진 보건소 및 보건지소도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의료법」상 의료기관에 해당하는지?(「전기사업법」 제73조 등 관련) |
용량 20킬로와트 이상의 전기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보건의료원 및 보건소, 보건지소의 경우, 「전기사업법」 제73조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의료기관에 해당하는지?
용량 20킬로와트 이상의 전기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보건의료원 및 보건소, 보건지소의 경우, 설치되어 있는 전기설비가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 각 호의 전기설비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전기사업법」 제73조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의료기관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전기사업법」 제73조에 따르면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2조제19호에 따르면 자가용전기설비란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및 일반용전기설비 외의 전기설비를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제3호바목에서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설치하는 용량 20킬로와트 이상의 전기설비는 일반용전기설비로 보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의료기관에 설치하는 용량 20킬로와트 이상의 전기설비는 「전기사업법」에 따를 때 자가용전기설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 각 호에서는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전기설비의 범위를 전압이 600볼트 이하인 전기수용설비(제1호), 심야전력을 이용하는 전기설비로서 전압이 600볼트 이하인 전기수용설비(제2호), 휴지 중인 전기설비(제3호), 설비용량 20킬로와트 이하의 발전설비(제4호)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보건의료원 및 보건소, 보건지소(이하 “보건소등”이라 함)를 「의료법」 제3조상의 의료기관으로 보도록 하는 「지역보건법」 제22조의 특례규정에 따라, 보건소등에 있는 용량 20킬로와트
이상의 전기설비를 자가용전기설비로 보아 「전기사업법」 제73조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의료기관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전기사업법」 제7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서는 동일 수전장소에 설치하는 자기용전기설비(제1호)와 위험지역(제2호)이나 사람이 많이 다니는 장소(제3호)에서의 전기설비로 구분하고, 이러한 전기설비 중 위험지역이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대한 일반용전기설비의 인정범위를 축소하여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자가용전기설비에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위험도가 높고 사람이 많아 사고발생시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는 상황일수록 보다 엄격하게 전기설비의 안전성을 관리하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입법자의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의료기관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이면서도 의료업무 수행 중 의료기구를 운용함에 따라 대량의 전기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에서, 같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제3호바목에서는 일반용전기설비의 인정범위를 축소시켜 자가용전기설비에 포함되도록 하는 전기설비의 대상에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포함시키고 있다 할 것이며, 「지역보건법」 상의 보건소등 역시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이면서도 의료업무 수행 중 의료기구를 운용함에 따
라 대량의 전기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장소라는 점에서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보건법」 제22조는 “제8조에 따른 보건의료원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 또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치과의원 또는 한의원으로 보고, 보건소 및 보건지소는 같은 호에 따른 의원, 치과의원 또는 한의원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문언에 따를 때 보건의료원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의 병원급 의료기관 또는 동 조항 제1호의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보건소 및 보건지소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의 의료기관으로 인정되는바, 이 건에서와 같이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지칭할 경우에는 보건소등이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용량 20킬로와트 이상의 전기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보건소등의 경우, 설치되어 있는 전기설비가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 각 호의 전기설비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전기사업법」 제73조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의료기관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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