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4-0071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4. 4.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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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하천법 시행령」 제35조 | ||||
안건명 | 민원인 -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하천구역에 대하여 부유식 계류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과 별도로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하천법」 제33조 등 관련) |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이자, 「하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천에 해당하는 저수지에 대하여 부유식 계류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어촌정비법」 제2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을 하는 경우, 별도로 「하천법」 제33조제1항제6호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이자, 「하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천에 해당하는 저수지에 대하여 부유식 계류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어촌정비법」 제2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을 하는 경우, 별도로 「하천법」 제33조제1항제6호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르면, “농업생산기반시설”에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설치되거나 그 밖에 농지 보전이나 농업 생산에 이용되는 저수지가 포함되고, 같은 조 제5호마목에 따르면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에는 농어촌용수를 확보할 목적으로 하천, 하천구역 또는 연안구역 등에 물을 가두어 두거나 관리하기 위한 시설과 홍수위(하천의 최고 수위) 이하의 수면과 토지로서의 저수지 등의 수질오염 방지사업과 수질개선 사업 등 농어촌용수 개발사업이 포함되는바, 농업생산기반시설로서의 저수지는 하천 또는 하천구역에 위치할 수 있는데, 「하천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하천”이라 함은 지표면에 내린 빗물 등이 모여 흐르는 물길로서 공공의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어 같은 법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가하천 또는 지방하천으로 지정된 것을 말하며, 하천구역과 하천시설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농어촌정비법」 제23조제1항에 따르면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본래 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려 하거나 타인에게 사용하게 할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한국농어촌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서는 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한국농어촌공
사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본래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일정한 사항이 포함된 사용신청서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이자, 「하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천에 해당하는 저수지에 대하여 부유식 계류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어촌정비법」 제2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을 하는 경우, 별도로 「하천법」 제33조제1항제6호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농어촌정비법」은 농업생산기반, 농어촌 생활환경,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및 한계농지 등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정비·개발하여 농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을 촉진함으로써 현대적인 농어촌 건설과 국가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농어촌정비법」 제1조),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목적 외 사용의 대상은 농업생산기반시설인 반면, 「하천법」은 하천사용의 이익을 증진하고 하천을 자연친화적으로 정비·보전하며 하천의 유수(流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하천의 지정·관리·사용 및 보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천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하천법」 제1조) 「농어촌정비법」과는 그 입법목적 및 취지가 다를 뿐 아니라,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허가의 대상 또한 하천구역 안 토지 및 하천시설 등으로 그 규율대상 또한 반드시 일치하지 아니하며, 목적 외의 사용에 따른 경비 징수와 하천의 점용에 따른 점용료 징수는 그 대상 및 목적이 상이하므로, 같은 규정에 따라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을 하는 경우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하기 위하여는 「농어촌정비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을 위한 승인 또는 사용신청이 있는 경우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허가가 의제되어야 할 것인데, 인·허가의 의제란 주된 인·허가가 있으면 관련 인·허가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그 범위 안에서 의제대상 인·허가를 관장하는 행정청은 행정처분을 할 권한을 잃게 되고, 주된 인·허가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이 의제대상 인·허가를 관장하는 행정청의 지위에서 결정하는 지위를 부여하는 효과, 즉 개별 법률에 규정된 인·허가권자를 변경시키는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서, 인·허가의 의제는 반드시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야만 가능하다
고 할 것인바(법제처 2008. 7. 2. 회신 08-0115 해석례 참조), 이 사안과 같이 명시적인 인·허가의 의제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로 「하천법」 제33조제1항제6호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농어촌정비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 중 타당성이 있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에 대하여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을 하려면 해당 지역에 대한 세부 설계를 하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세워야 하며, 같은 법 제106조제2항제32호에 따르면 제9조에 따라 농어촌정비사업의 계획승인을 받고 협의를 거친 사항은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게 되므로, 이러한 의제규정에 따라 별도로 하천점용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만약 계획승인 및 협의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이는 해당 저수지 자체에 대한 것이지, 저수지에 설치하고자 하는 부유식 계류장에 대한 것이 아니며, 이 사안과 같은 부유식 계류장의 설치는 저수지의 수질오염 방지사업과 수질개선 사업으로서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농어
촌정비법」 제2조제5호마목)과는 무관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이자, 「하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천에 해당하는 저수지에 대하여 부유식 계류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어촌정비법」 제2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을 하는 경우, 별도로 「하천법」 제33조제1항제6호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농어촌정비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한국농어촌공사인 경우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을 한다면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정책적으로 검토하여, 필요하다면 입법적 보완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