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4-0072 | 요청기관 | 경상북도교육청 | 회신일자 | 2014. 5.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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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 ||||
안건명 | 경상북도교육청 -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겸임 근무(「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등)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시ㆍ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별로 기록관을 설치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41조에서 체계적ㆍ전문적인 기록물관리를 위하여 기록관에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에서 기록관의 장은 보존중인 기록물 중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에 대하여 해당 기록관 소속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심사를 거쳐 보존기간 재책정, 폐기 또는 보류로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시ㆍ도교육청 또는 특정한 지역교육청에 설치된 기록관에 배치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으로 하여금 다른 지역교육청에 설치된 기록관의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겸임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는지?
시ㆍ도교육청 또는 특정한 지역교육청에 설치된 기록관에 배치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으로 하여금 다른 지역교육청에 설치된 기록관의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겸임하여 근무하게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공공기록물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관리법”이라 함) 제3조제3호에서 “기록물관리”란 기록물의 생산ㆍ분류ㆍ정리ㆍ이관(移管)ㆍ수집ㆍ평가ㆍ폐기ㆍ보존ㆍ공개ㆍ활용 및 이에 부수되는 업무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호에서 “기록물관리기관”이란 일정한 시설 및 장비와 이를 운영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갖추고 기록물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하며 영구기록물관리기관, 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공기록물관리법 제13조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시ㆍ도교육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지역교육청은 기록관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공기록물관리법 제41조제1항에서 체계적ㆍ전문적인 기록관리를 위하여 기록물관리기관에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제2항에서 기록물관리기관의 전체 정원의 4분의 1 이상(4분의 1이 1인 미만인 때에는 1인 이상)을 기록물 이관, 평가, 분류, 정리(整理), 기술(記述), 폐기, 보존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그 밖에 기록물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시ㆍ도교육청 또는 특정한 지역교육청에 설치된 기록관에 배치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으로 하여금 다른 지역교육청에 설치된 기록관의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겸임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4조제2항제2호,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조제4호 및 별표 1,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항 및 별표 1 제1호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시ㆍ도교육청 또는 특정한 지역교육청에 설치된 기록관에 배치되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란 기록물의 체계적ㆍ전문적 관리를 위하여 기록관에 배치되어 기록물의 분류ㆍ정리ㆍ이관(移管)ㆍ수집ㆍ평가ㆍ폐기ㆍ보존ㆍ공개ㆍ활용 및 이에 부수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기록연구사 등의 지방공무원을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공공기록물관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지역교육청은 기록관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1조에서는 체계적ㆍ전문적인 기록물관리를 위하여 기록관을 포함한 기록물관리기관에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어, 기록관 설치단위인 각 지역교육청별로 해당 기록관에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공공기록물관리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에서는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을 폐기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록관에 소속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점, 같은 영 제78조제2항에서 기록관은 기록관 전체 정원의 4분의 1 이상(4분의 1이 1인 미만인 때에는 1인 이상)을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으로 기록관에 배치하여야 한다고 의무화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은 그 기록관에서 전임으로 일하는 인력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 소속된 시ㆍ도교육청 또는 지역교육청의 기록관 외에 동일한 임용권자가 관장하는 다른 지역교육청 기록관의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겸임하여 근무하게 하는 것은 공공기록물관리법상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특정 지역교육청의 기록관에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배치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으로 하여금 다른 지역교육청 기록관의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겸임하게 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지역교육청별로 기록물관리에 필요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갖추도록 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제도의 취지를 몰각시킬 뿐만 아니라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1명에게 과중한 업무를 부담시키게 되어 기록물 관리업무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법제처 2013. 5. 7. 회신 13-0039 해석례 참조)고 할 것이어서 따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시ㆍ도교육청 또는 특정한 지역교육청에 설치된 기록관에 배치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으로 하여금 다른 지역교육청에 설치된 기록관의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겸임하여 근무하게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다만, 지역교육청에 대하여 권역별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배치할 필요가 있는지 등을 정책적으로 검토하여, 공공기록물관리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에서 특정 기록관에 배치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 다른 기록관의 기록물 관리업무를 통할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등 별도의 입법조치 등을 통하여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