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4-0077 | 요청기관 | 국방부 | 회신일자 | 2014. 4.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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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병역법 시행령」 제43조 | ||||
안건명 | 국방부 - 치안업무를 보조하도록 전환복무되어 전투경찰순경으로 임용된 사람이 전투경찰대(체육단) 소속의 운동선수로 활동할 수 있는지(「병역법」 제25조 등 관련) |
「병역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치안업무를 보조하도록 전환복무되어 전투경찰순경으로 임용된 사람이 「전투경찰대설치법」 제2조제2항에 따라 경찰청장이 정한 「전투경찰순경 등 관리규칙」 등에 따라 설치된 전투경찰대(체육단) 소속의 운동선수로 활동할 수 있는지?
「병역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치안업무를 보조하도록 전환복무되어 전투경찰순경으로 임용된 사람은 「전투경찰대설치법」 제2조제2항에 따라 경찰청장이 정한 「전투경찰순경 등 관리규칙」 등에 따라 설치된 전투경찰대(체육단) 소속의 운동선수로 활동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병역법」 제2조제1항제7호에서는 “전환복무”를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교정시설경비교도·전투경찰대원 또는 의무소방원의 임무에 종사하도록 군인으로서의 신분을 다른 신분으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국방부장관이 「전투경찰대설치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치안업무의 보조를 임무로 하는 전투경찰순경 임용예정자로서 전투경찰대에 복무할 사람을 추천받은 경우, 그 추천을 받은 사람을 현역병지원자로 보고 지방병무청장으로 하여금 이들을 입영하게 하여 정하여진 군사교육을 마치게 한 후 전환복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병역법」 제25조제4항에서는 전환복무기간은 현역병으로 복무한 기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전환복무를 마친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제1호에 따라 같은 법 제24조제4항을 준용하여 국방부장관이 전환복무를 해제하고 예비역에 편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전투경찰대설치법」 제1조제1항에서는 전투경찰대의 임무로서 간첩(무장공비를 포함한다)의 침투거부(浸透拒否), 포착(捕捉), 섬멸(殲滅), 그 밖의 대(對)간첩작전 수행과 치안업무의 보조를 규정하면서, 전투경찰대를 지방경찰청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경찰기관의 장 또는 해양경찰기관의 장
소속으로 두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제1항에 따르면 전투경찰대는 「병역법」 제24조제2항 및 제25조제1항에 따라 전환복무된 사람 중에서 전투경찰순경으로 임용된 사람과 「경찰공무원법」에 따른 국가경찰공무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전투경찰대설치법」 제2조제2항에 따르면 전투경찰대의 편성과 그 밖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병역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치안업무를 보조하도록 전환복무되어 전투경찰순경으로 임용된 사람이 「전투경찰대설치법」 제2조제2항에 따라 경찰청장이 정한 「전투경찰순경 등 관리규칙」 등에 따라 설치된 전투경찰대(체육단) 소속의 운동선수로 활동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병역법」 제24조 및 제25조에서 「전투경찰대 설치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임용되는 대간첩작전수행과 치안업무의 보조를 임무로 하는 전투경찰순경에 대하여 전환복무제도를 마련하고 있는 취지는 부족한 경찰 인력을 과중한 재정적 부담없이 보강하여 효율적으로 치안을 유지하려는 데 있다고 할 것인바, 치안을 위해서는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경비, 교통 단속 등 직접적인 치안업무 뿐만 아니라 이를 지원하거나 보조하는 운전, 전
산, 통역, 홍보, 사기진작 등의 업무도 필요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치안업무의 보조임무에는 직접적인 치안업무의 일부를 수행하는 것 외에 직접적인 치안업무를 지원하거나 보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까지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전투경찰대설치법」 제1조제1항에서는 전투경찰대의 임무로 대간첩작전수행 및 치안업무보조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제2항에서는 전투경찰대의 편성과 그 밖에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도록 하여 전투경찰대의 조직·편성에 관한 광범위한 재량을 경찰청장 등에게 부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투경찰순경 등 관리규칙」(경찰청훈령 제649호, 2012. 1. 3. 개정·시행된 것) 등에서 체육단을 전투경찰대로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해당 체육단은 각종 체육대회 출전 등을 통하여 경찰을 홍보하고, 경찰관 체육교육에도 기여함으로써 치안업무를 지원하거나 보조하는 임무를 수행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체육단을 전투경찰대로 편성한 것이 경찰청장 등의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체육단이 전투경찰대인 이상 체육단에 전투경찰순경을 배치하여 선수로 활동하게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병역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치안업무를 보조하도록 전환복무되어 전투경찰순경으로 임용된 사람은 「전투경찰대설치법」 제2조제2항에 따라 경찰청장이 정한 「전투경찰순경 등 관리규칙」 등에 따라 설치된 전투경찰대(체육단) 소속의 운동선수로 활동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병역법」 제25조제1항제2호 및 「전투경찰대 설치법」 제1조ㆍ제2조의3제2항에서 전투경찰대 또는 전투경찰순경의 임무로 규정된 “치안업무 보조”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체육단을 전투경찰대로 편성하도록 하는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는 등 별도의 입법조치 등을 통하여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