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4-0079 | 요청기관 | 국무조정실 | 회신일자 | 2014. 4.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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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국무조정실 - 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부칙 제18조제1항에 따른 종전 교육감이 총 세 차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 선출된 경우 이는 계속 재임 3기에 해당하는지 여부(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부칙 제18조제1항 등 관련) |
교육감의 임기에 관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르면, 교육감의 계속 재임은 3기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2006. 2. 21. 법률 제7849호로 제정되어 2006. 7. 1.부터 시행된 것) 부칙 제18조제1항에서 이 법 시행 당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선출된 교육감(이하 “종전 교육감”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선출된 교육감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는바,
종전 교육감이 이후 두 번 계속 도교육감으로 선출된 경우 해당 도교육감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계속 재임 3기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종전 교육감이 위 부칙 규정에 의해 의제된 해당 임기는 학교운영위원들로 구성된 선거인단에 선출된 등의 이유로 3기 산정 여부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
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2006. 2. 21. 법률 제7849호로 제정되어 2006. 7. 1.부터 시행된 것) 부칙 제18조제1항에서 이 법 시행 당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선출된 교육감은(이하 “종전 교육감”이라 함) 이 법에 의하여 선출된 교육감으로 본다는 규정에 따라 종전 교육감이 이후 두 번 계속 도교육감으로 선출된 경우 해당 도교육감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계속 재임 3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2006. 2. 21. 법률 제7849호로 제정되어 2006. 7. 1.부터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구 제주특별자치도법”이라 함) 제91조제1항에서 제주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함)은 주민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하고, 같은 법 제96조제2항에서 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2006. 2. 21. 법률 제7849호로 개정되어 2006. 7. 1.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구 지방교육자치법”이라 함) 제23조 등의 규정은 도교육감에 관하여 적용하며, 구 제주특별자치도법 부칙 제18조제1항에서 이 법 시행 당시 구 지방교육자치법에 의하여 선출된 교육감(이하 “종전 교육감”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선출된 도교육감으로 보되, 그 임기는 구 지방교육자치법에 의한 규정에 의하며, 구 제주특별자치도법 부칙 제18조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전 교육감에 대하여도 구 지방교육자치법 제96조제2항에 의한 중임제한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위의 구 제주특별자치도법 시행 당시 구 지방교육자치법 제23조제1항에서 교육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고, 같은 법 제62조에서 교육감의 선거인단은 선거일공고
일 현재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위원 전원으로 구성한다고 함으로써 선거인단에 의한 선출방식을 규정하고 있는데, 구 지방교육자치법이 2006. 12. 20. 법률 제8069호로 개정되면서 이 법 제21조에서는 교육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교육감의 계속 재임은 3기에 한하고,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서는 교육감은 주민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한다고 개정되었는바, 이는 현행「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1조에서 도교육감은 주민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하고, 같은 법 제96조제2항에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1조는 도교육감에 관하여 이를 적용하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1조에서는 교육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교육감의 계속 재임은 3기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구 제주특별자치도법 부칙 제18조제1항에서 종전 교육감은 이 법에 의하여 선출된 교육감으로 본다는 규정에 따라 종전 교육감이 이후 두 번 계속 도교육감으로 선출된 경우 해당 도교육감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계속 재임 3기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종전 교육감
이 위 부칙 규정에 의해 의제된 해당 임기는 학교운영위원들로 구성된 선거인단에 선출된 등의 이유로 3기 산정 여부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구 제주특별자치도법 제91조에 따르면 도교육감은 주민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하는 반면, 구 제주특별자치도법 시행 당시 구 지방교육자치법 제62조에서는 교육감의 선거인단의 구성 등에 규정하고 있어 교육감은 선거인단에 의해 선출되므로, 구 제주특별자치도법 시행 당시 구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라 선출된 종전 교육감은 구 제주특별자치도법과 다르게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되지 않았지만, 구 제주특별자치도법 부칙 제18조제1항에서는 “종전 교육감은 이 법에 의하여 선출된 도교육감으로 본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는바,
“본다”라는 의미는 구 제주특별자치도법에서 교육감의 선출방식을 종전과 다르게 직접선거로 변경하였더라도 명시적 경과규정을 통해 종전에 선거인단에 의해 선출된 교육감을 이 법에 따라 선출된 도교육감, 즉 직접선거로 선출된 도교육감으로 간주하겠다는 것이므로, 해당 교육감은 구 제주특별자치도법에 따라 선출된 도교육감으로서 구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른 임기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도교육감의 임기에 대해 구 제주특별자치도법에서
는 직접 규정하지 않고 구 지방교육자치법 제23조에 따른 교육감의 임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구 제주특별자치도법 부칙 제18조제2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른 종전 교육감에 대하여도 제96조제2항에 따라 적용되는 구 지방교육자치법 제23조에 따른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는 제한이 적용되므로, 종전 교육감, 즉 구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라 선거인단에 의하여 선출된 교육감 임기는 도교육감으로서의 임기 1기에 포함되어 앞으로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 지방교육자치법에서 교육감의 임기는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2006. 12. 20. 법률 제8069호로 개정ㆍ시행된 것)에서 계속 재임은 3기에 한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는데, 이 법 부칙 제4조에서도 이 법 시행 당시의 교육감은 이 법에 따라 선출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기가 시작된 날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계속 재임 3기 제한에 포함시키는 교육감 임기는 이 법 시행 후 선출된 교육감 임기부터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법 시행 당시의 교육감 임기도 포함된다는 의미라고 할 것인바, 이 사안에서의 종전 교육감도 그 임기가 다시 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200
6. 12. 20. 법률 제8069호로 개정ㆍ시행된 것) 부칙 제4조에 따라 교육감 계속 재임 3기 제한이 적용되는 임기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 제주특별자치도법 시행 당시 선거인단에 의해 선출된 종전 교육감은 구 제주특별자치도법 부칙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구 제주특별자치도법에 따른 도교육감으로서 그 임기는 교육감 재임 1기에 해당하고, 그 종전 교육감이 구 제주특별자치도법 시행 후 이 법에 따른 최초의 직접 선거에 의해 도교육감으로 선출되면 구 제주특별자치도법 부칙 제18조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2010년 6월 30일까지의 임기는 교육감 재임 2기에 해당하며, 계속해서 2010년 7월 1일부터 시작하는 임기의 도교육감으로 선출된 것은 교육감 재임 3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종전 교육감의 연속 세 번에 걸친 도교육감 임기는 모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1조가 적용되는 교육감의 임기로 볼 것입니다.
따라서, 구 제주특별자치도법 부칙 제18조제1항에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교육감은 이 법에 의한 선출된 교육감으로 본다는 규정에 따라 종전 교육감이 이후 두 번 계속 도교육감으로 선출된 경우 해당 도교육감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계속 재임 3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