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4-0080 | 요청기관 | 안전행정부 | 회신일자 | 2014. 5.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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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국가재정법」 제5조 | ||||
안건명 | 안전행정부 -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에 따라 평가하여야 하는 공무원연금기금의 연금충당부채에 지방자치단체의 연금충당부채가 포함되는지 여부(「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 관련) |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호에서는 국가회계실체를 「국가재정법」 제4조에 따른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기금으로서 중앙관서별로 구분된 것으로 정의하고 있고, 「국가재정법」 제5조 및 같은 법 별표 2 제3호에서는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기금을 규정하고 있는바,
국가회계실체인 공무원연금기금이 부담하는 부채 중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에 따라 평가하여야 하는 연금충당부채에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연금충당부채가 포함되는지?
국가회계실체인 공무원연금기금이 부담하는 부채 중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에 따라 평가하여야 하는 연금충당부채에는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연금충당부채가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국가재정법」 제58조, 제59조, 제60조, 제61조 및 제73조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회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가회계법」 제3조제2호에서는 「국가재정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국가회계법」의 적용범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재정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별표 2 제3호에서는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기금을 규정하고 있고, 「국가회계법」 제11조에서는 국가의 재정활동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거래 등을 발생사실에 따라 복식부기 방식으로 회계처리하는 데에 필요한 기준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위임을 받아 제정된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호에서는 “국가회계실체”를 「국가재정법」 제4조에 따른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기금으로서 중앙관서별로 구분된 것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17조에서는 부채를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장기충당부채 및 기타 비유동부채로 구분하여 재정상태표에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21조에서는 장기충당부채를 지출시기 또는 지출금액이 불확실한 부채로 정의하면서 장기충당부채의 하나로 연금충당부채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44조에서는 연금충당부채를 기획재
정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호에서는 “공무원”을 상시 공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무원 등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에서는 급여의 종류에 따라 그 비용을 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나누어 부담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국가회계실체인 공무원연금기금이 부담하는 부채 중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에 따라 평가하여야 하는 연금충당부채에 지방자치단체가 급여의 비용을 부담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연금충당부채가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 「국가회계법」 제3조제2호,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국가재정법」 제5조 및 같은 법 별표 2 제3호에 따르면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기금”을 「국가회계법」 및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의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무원연금기금 전체에 대하여 「국가회계법」과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
칙」을 적용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계단위인 국가회계실체에 관하여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호에서는 「국가재정법」 제4조에 따른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기금으로서 중앙관서별로 구분된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공무원연금기금에 있어서 국가회계실체는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기금이라 할 것이며, 같은 규칙 제17조에서는 부채를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국가회계실체가 부담하는 의무로서 그 이행을 위하여 미래에 자원의 유출 또는 사용이 예상되는 현재의 의무로 정의하고 있는바, 공무원연금기금의 연금충당부채는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기금이 부담하는 의무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무원연금기금의 연금충당부채의 규모는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기금이 부담하는 의무의 범위에 따라 결정된다 할 것인데, 「공무원연금법」 제73조에서는 이 법에 따른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으로 공무원연금기금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장(급여)에서는 급여의 종류를 단기급여와 장기급여로 구분하고 있을 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앞서 언급한 규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공무원연금기금의 연금충당부채에 지방자치
단체의 연금충당부채가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회계실체인 공무원연금기금이 부담하는 부채 중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에 따라 평가하여야 하는 연금충당부채에는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연금충당부채가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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