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4-0078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4. 3.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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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정신보건법」 제44조 | ||||
안건명 | 민원인 - 「정신보건법」 제44조에 따라 특수치료행위를 결정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하는 정신의료기관(「정신보건법」 제44조 등 관련) |
정신질환자를 진료하였던 정신의료기관(A)이 해당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특수치료행위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후, 해당 정신질환자가 다른 정신의료기관(B)에서 특수치료를 받으려는 경우, 다른 정신의료기관(B)은 특수치료행위를 실시하기 위하여 「정신보건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다시 협의체를 구성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하는지?
정신질환자를 진료하였던 정신의료기관(A)이 해당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특수치료행위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후, 해당 정신질환자가 다른 정신의료기관(B)에서 특수치료 받으려는 경우, 다른 정신의료기관(B)은 특수치료행위를 실시하기 위하여 「정신보건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다시 협의체를 구성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정신보건법」 제44조제1항에 따르면, 정신질환자에 대한 전기충격요법ㆍ인슐린혼수요법ㆍ마취하최면요법ㆍ정신외과요법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치료행위는 당해 정신의료기관[정신병원(「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중 주로 정신질환자의 진료를 행할 목적으로 법 제12조제1항의 시설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된 병원)과 의원 및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를 말함, 이하 같음]이 구성하는 협의체에서 결정하되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에게 특수치료에 대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 동의를 얻어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협의체는 2인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신보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로 구성하며, 그 운영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신보건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르면, 협의체는 3명 이상 5명 이내로 구성하되, 구성원은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와 정신보건전문요원,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심리학, 간호학,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으로 하고(제2항), 협의체에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특수치료행위를 결정할 때에는 협의체구성원 3분의 2이상의 동의에 의하며, 그 결정에 참여한
협의체의 구성원이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하며(제3항),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협의체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제4항),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협의체의 회의내용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고, 작성한 날부터 3년간 이를 보존하도록(제5항)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정신질환자를 진료하였던 정신의료기관(A)이 해당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특수치료행위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후, 해당 정신질환자가 다른 정신의료기관(B)에서 특수치료 받으려는 경우, 다른 정신의료기관(B)은 특수치료행위를 실시하기 위하여 「정신보건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협의체를 다시 구성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정신보건법」 제44조제1항에 따르면 특수치료행위는 당해 정신의료기관이 구성하는 협의체에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률 규정의 문언상 “당해” 정신의료기관은 특수치료행위를 실시하는 정신의료기관을 말한다고 할 것이고, 이 사안과 같이 정신질환자를 진료하였던 정신의료기관(A)이 해당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특수치료행위를 실시하도록 결정한 후, 해당 정신질환자가 다른 정신의료기관(B)에서 특수치료 받으려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별도의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위 규정의 “당
해 정신의료기관”을 특수치료행위를 실시하는 정신의료기관(B)이 아닌 정신질환자를 진료하였던 정신의료기관(A)을 말하는 것으로 달리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정신보건법」은 기본이념으로서 모든 정신질환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고(제2조제1항), 모든 정신질환자는 최적의 치료와 보호를 받을 권리를 보장받는다(제2조제2항)고 규정하고 있는바, 전기충격요법 등 특수치료행위는 그 방법 등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시킬 우려가 매우 높으므로, 치료를 위해 부득이 필요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정신보건법」상 입원 등의 경우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만으로 할 수 있도록 한 것(제40조제1항)과는 달리,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에게 특수치료에 대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 동의를 얻도록 하는 것 외에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와 정신보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가 포함된 협의체를 구성하여 특수치료행위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여 특수치료행위의 실시 여부에 대해 신중한 판단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특수치료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주체는 그 치료를 하는 정신의료기관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이미 정신의료기관(A)의 협의체에서 특수치료행위 결정이 있었음에도 다른 정신의료기관(B
)에서 특수치료행위를 한다는 이유로 다시 그 다른 정신의료기관(B)의 협의체에서 특수치료행위 결정을 하는 것은 유사한 절차의 반복, 특수치료 기간의 지연이나 정신질환자의 이중 부담 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의사 또는 의료기관은 환자의 건강상태 등 당시의 의료수준 그리고 자기의 지식경험을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갖고 있으므로, 위 특수치료행위를 결정함에 있어서도 정신의료기관마다 동일 환자에 대해 동일한 결정이 있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특수치료행위에 따른 의료사고 발생 시 특수치료행위의 결정 주체와 실시 주체 간의 책임 소재 등에서 복잡한 법률관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별도의 입법 조치가 없는 한 이와 같은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정신질환자를 진료하였던 정신의료기관(A)이 해당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특수치료행위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후, 해당 정신질환자가 다른 정신의료기관(B)에서 특수치료 받으려는 경우, 다른 정신의료기관(B)은 특수치료행위를 실시하기 위하여 「정신보건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다시 협의체를 구성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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