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4-0082 | 요청기관 | 대구광역시 | 회신일자 | 2014. 4.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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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29조 | ||||
안건명 | 대구광역시 - 「교통안전법」 제55조제4항에 따른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어떠한 불리한 제재”의 의미(「교통안전법」 제55조제4항 등 관련) |
「교통안전법」 제55조제1항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는 그 운행하는 차량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르면 교통행정기관은 교통안전점검의 실시 및 교통수단 및 교통수단운영체계의 개선 권고를 제외하고는 운행기록장치에 기록된 운행기록을 분석한 결과를 이용하여 운행기록장치 장착의무자 및 차량운전자에게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어떠한 불리한 제재나 처벌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2항 및 「대구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 등에 따라 교통행정기관이 「교통안전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운행기록을 통해 확인한 운행실적을 근거로 과다하게 지급된 운송수입금을 환수하는 것이 「교통안전법」 제55조제4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어떠한 불리한 제재”에 해당하는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2항 및 「대구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 등에 따라 교통행정기관이 「교통안전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운행기록을 통해 확인한 운행실적을 근거로 과다하게 지급된 운송수입금을 환수하는 것이 「교통안전법」 제55조제4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어떠한 불리한 제재”에 해당하는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교통안전법」 제55조제1항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등에 해당하는 자는 그 운행하는 차량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여야 한다. 다만, 소형 화물차량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여야 하는 자는 운행기록장치에 기록된 운행기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하며, 교통행정기관이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교통행정기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운행기록을 점검ㆍ분석하여 그 결과를 해당 운행기록장치 장착의무자 및 차량운전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교통행정기관은 제33조에 따른 교통안전점검의 실시 및 교통수단 및 교통수단운영체계의 개선 권고를 제외하고는 제3항에 따른 분석결과를 이용하여 운행기록장치 장착의무자 및 차량운전자에게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어떠한 불리한 제재나 처벌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2항에서는 시ㆍ도는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버스교통체계를
개선하는 경우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 및 방법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구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이하 “대구시지원조례”라고 함) 제2조에서는 “표준운송원가”를 버스운송 수입금공동관리 시행에 따라 시내버스 1일 1대당 운행비용을 표준으로 산정한 것으로서 동 원가에 포함되는 적정이윤은 시내버스 운송사업의 유지를 위한 기본이윤과 경영 및 서비스개선을 위해 지급하는 성과이윤으로(제3호), “버스운송수입금 공동관리”를 시내버스 운송사업자들이 버스산업의 육성발전과 서비스의 개선을 위하여 공동운수협정을 체결하여 운송수입금 등을 공동관리하고 운행실적에 따라 배분하는 것으로(제5호) 각각 정의하고 있으며, 위 조례 제3조제4호에서는 시장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게 버스교통체계의 개선에 따른 표준운송원가와 버스운송수입금 공동관리에 의한 운송수입금 부족액을 보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구광역시 시내버스 수입금공동관리 지침」 제20조제2항에서는 “시는 확인, 결정된 운행실적이 정해진 노선, 운행계통, 운행계획 등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그에 따른 감액정산 및 수입금
손실액(결행, 도중회차 등에 따른 수입손실)에 대한 변상 등의 재정적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2항 및 대구시지원조례 등에 따라 교통행정기관이 「교통안전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운행기록을 통해 확인한 운행실적을 근거로 과다하게 지급된 운송수입금을 환수하는 것이 「교통안전법」 제55조제4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어떠한 불리한 제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교통안전법」 제5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3항에서는 교통안전공단은 운행기록장치 장착의무자가 제출한 운행기록을 점검하고 과속(제1호), 급감속(제2호), 급출발(제3호), 회전(제4호), 앞지르기(제5호), 진로변경(제6호)의 항목을 분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5조제4항에서는 교통안전점검의 실시 또는 교통수단 및 교통수단운영체계의 개선 권고 외에는 “운행기록의 분석결과”를 이용한 어떠한 불리한 제재나 처벌을 금지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55조제4항은 운행기록의 제출 및 점검·분석의 목적이 교통안전점검의 실시 등 교통안전 증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운행기록 분석결과”인 과속, 급감속, 급출발, 회전, 앞지르기, 진로변경을 이유로 한
불리한 제재나 처벌을 금지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2항 및 대구시지원조례 등에 따라 교통행정기관이 정확한 운행실적을 파악하고 과다하게 지급된 운송수입금을 환수하기 위해 「교통안전법」 제55조제4항에 따른 “운행기록의 분석결과”가 아닌 “운행거리 등의 운행기록”을 이용하여 불리한 제재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교통안전법」 제55조제4항은 운행기록의 제출 및 점검·분석의 목적이 운행기록장치 장착의무자의 처벌이나 제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통안전점검의 실시 등 교통안전 증진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운행기록을 분석한 결과, 운전자가 과속·급감속·급출발·회전·앞지르기·진로변경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운행을 한 사실을 사후에 알게 되더라도 이를 이유로 불리한 제재나 처벌을 할 수 없도록 하려는 취지의 규정으로 보이는 반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2항 및 대구시지원조례 등에 따라 운송수입금을 환수하는 것은 운행실적과 당초 정해진 노선, 운행계통, 운행계획 등의 부합 여부 등을 판단하여 취해지는 것인데, 비록 교통행정기관이 「교통안전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운행기록을 통하여 정확한 운행실적을 알게 되었고, 이러한
운행실적을 근거로 하여 당초 정해진 운행계획 등과 부합 여부나 운송수입금의 과다 지급 여부를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교통행정기관이 운행기록을 통하여 정확한 운행실적을 확인하는 것은 객관적 사실을 파악한 것에 불과한 것이고, 과다 지급된 운송수입금을 환수하는 것은 당초 운행계획 등과의 적합 여부를 이유로 행하여지는 것이지, 운행기록의 분석을 통하여 사후적으로 알게 된 교통법규 위반 등 행위를 이유로 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교통행정기관의 운송수입금 환수는 「교통안전법」 제55조제4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리한 제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2항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기 위한 규정이고, 대구시지원조례에 따른 “버스운송수입금 공동관리”는 시내버스 운송사업자들이 버스산업의 육성발전과 서비스의 개선을 위하여 운송수입금 등을 공동관리하고 운행실적에 따라 배분하는 것인바, 이러한 버스운송수익금의 공동관리제도는 전체적으로 운수사업자를 지원하려는 것인 점, 대구시지원조례 등을 근거로 「교통안전법」 제55조제3항에 따른 운행기록장치에 기록된 운행기록을 이용하여 정확한 운행실적을 파악한 후 이를 근거로 과다하게 지급된 운송수입금을 환수하는 것은 일부 잘못 지급된
운송수입금을 반환받는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조례 등에 따라 과다하게 지급된 운송수입금을 환수하는 것이 운행기록장치 장착의무자 등에게 “불이익”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교통안전법」 제55조제4항의 “어떠한 불리한 제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2항 및 대구시지원조례 등에 따라 교통행정기관이 「교통안전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운행기록을 통해 확인한 운행실적을 근거로 과다하게 지급된 운송수입금을 환수하는 것이 「교통안전법」 제55조제4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어떠한 불리한 제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