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4-0085 | 요청기관 | 안전행정부 | 회신일자 | 2014. 5.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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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 ||||
안건명 | 안전행정부 - 예규로 연도 중 「국가공무원법」 제69조에 따라 당연퇴직한 공무원에 대한 연가보상비 지급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5제5항 관련)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5제1항에서 연가보상비 지급대상 제외자를 방학이 있는 교육공무원, 공중보건의사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하면서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연가보상일수의 산정방법 및 지급시기 등 연가보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바,
그 위임에 따라 예규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5제1항에서 연가보상비 지급대상 제외자로 정하고 있지 않은 “연도 중 「국가공무원법」 제69조(당연퇴직)에 따라 퇴직한 공무원”을 추가로 정할 수 있는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5제5항의 위임에 따라 예규로 “연도 중 「국가공무원법」 제69조에 따라 당연퇴직한 공무원”을 연가보상비 지급대상 제외자로 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47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공무원의 수당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아 제정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5제1항에서는 1급 이하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12등급 이하 외무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연가보상비 지급대상자로 하고, 다만, 방학이 있는 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공중보건의사, 전투경찰순경, 강등ㆍ정직ㆍ직위해제ㆍ휴직 중에 있는 자 등을 연가보상비 지급제외자로 정하며, 그 외에 연가보상비 산정의 기준금액(제2항), 연가보상비 지급시기(제3항), 연도 중 퇴직 공무원에 대한 연가보상비 지급방법(제4항)을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경우 연가보상일수의 산정방법 및 지급시기 등 연가보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5제5항의 위임에 따라 연가보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는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안전행정부예규 제71호) 제7장Ⅶ.3.가.1)아)에서는 연도 중 「국가공무원법」 제69조에 따라 당연퇴직한 공무원을 연가보상비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
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5제5항의 위임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서 연도 중 「국가공무원법」 제69조에 따라 당연퇴직한 공무원을 연가보상비 지급대상 제외자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5제5항에서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경우” 연가보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문언의 취지상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제1항 본문 및 단서에 따라 연가보상비 지급 대상자인지 제외자인지를 판단하고, 지급 대상자에 해당하여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 그 지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지 지급 대상자 또는 제외자까지 추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같은 항에서는 “연가보상일수의 산정방법 및 지급시기 등 연가보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여기서 “등”에 포함되는 사항은 바로 앞에 언급된 “연가보상일수의 산정방법”, “지급시기”에 준하는 정도의 연가보상비 지급업무를 집행하는 데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연가보상비 지급 여부를 결정짓는 연
가보상비 지급 대상자 또는 제외자의 범위까지 이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연가보상비 지급 제외자를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5제1항 단서에서는 교육공무원(방학이 없는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은 제외함), 공중보건의사, 징병검사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중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 재외공무원, 재외공무원수당을 지급받는 국외파견공무원, 전투경찰순경ㆍ경비교도ㆍ경찰대학생ㆍ경찰간부후보생ㆍ소방간부후보생ㆍ사관생도ㆍ사관후보생,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및 단기복무부사관, 병인 군인, 강등ㆍ정직ㆍ직위해제 또는 휴직(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함) 중에 있는 사람, 직제와 정원의 개폐나 예산의 감소 등에 따른 폐직ㆍ과원 등의 사유로 보직을 받지 못한 사람(소속 기관장으로부터 특정한 업무를 부여받은 사람은 제외함)에게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함으로써 연가보상비 지급 제외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바, 「국가공무원법」 제69조에 따라 당연퇴직한 공무원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5제1항 단서의 지급 제외자의 범위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법령의 위임을 받지 아니하는 한 하위 예규에서 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안전행정부예규에서 당연퇴직자를 지급 제외자로 규정한 것은 위임범위를 벗어나서 새롭게 지급 제외자를 추가한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5제4항에서는 연도 중 퇴직하는 사람에 대한 연가보상비 지급시기, 지급금액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퇴직에는 정년퇴직, 명예퇴직, 당연퇴직 등 여러 유형이 있음에도 “퇴직”을 유형별로 구분하지 않고 단지 “퇴직”이라고만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 연도 중 당연퇴직하는 자에 대해서도 당연히 연가보상비가 지급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며, 특히, 「국가공무원법」 제69조에 따른 당연퇴직 사유에는 결격사유(제1호) 외에 임기제 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제2호)도 포함되는바, 임기제공무원이 근무기간 만료로 당연퇴직하는 경우 그 이전까지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는 정년퇴직 등 다른 퇴직유형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예규에서 당연퇴직자를 연가보상비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상위법령 위반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연가보상비 지급 대상자 및 제외자의 범위는 연가보상비 지급 여부를 결정짓는 연가보상제도의 본질적인 부분에 해당되는 점,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5제1항에서 연가보상
비 지급 대상자 및 제외자의 범위에 대하여 상세하고 규정하고 있는 현행 법령체계 등을 고려할 때 지급 제외자를 추가로 정하고자 한다면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5제1항에서 병렬적으로 규정하거나 하위 규정에서 추가로 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하는 명시적인 위임근거를 마련하였어야 할 것이며, 명시적인 위임근거 없이 안전행정부예규로 지급 제외자를 추가로 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5제5항의 위임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서 연도 중 「국가공무원법」 제69조에 따라 당연퇴직한 공무원을 연가보상비 지급대상 제외자로 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현행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5제5항의 위임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고 있는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안전행정부예규 제75호)에서 연도 중 「국가공무원법」 제69조에 따라 당연퇴직한 공무원을 연가보상비 지급대상 제외자로 정할 수 없는바, 지급대상 제외자를 추가할 필요성이 있다면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직접 규정하거나 명시적인 위임근거를 마련하는 등 입법적 보완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