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4-0088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4. 4.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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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 | ||||
안건명 | 민원인 -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않고 채취할 수 있는 토석의 범위(「산지관리법」 제27조제2항 등 관련) |
국유림이 아닌 산지에서 「광업법」에 따른 광물을 채굴하기 위하여 채굴(채광)계획인가를 받은 광업권자나 조광권자가 인가를 받은 광구에서 그 광물의 함유량이 낮아 광업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토석을 광업 외의 용도로 사용·판매하기 위하여 채취하려는 경우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국유림이 아닌 산지에서 「광업법」에 따른 광물을 채굴하기 위하여 채굴(채광)계획인가를 받은 광업권자나 조광권자가 인가를 받은 광구에서 그 광물의 함유량이 낮아 광업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토석을 광업 외의 용도로 사용·판매하기 위하여 채취하려는 경우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르면 국유림이 아닌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는 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르면 「광업법」에 따른 광물의 채굴 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르면 국유림이 아닌 산지에서 「광업법」에 따른 광물을 채굴하기 위하여 채광(채굴)계획인가를 받은 광업권자나 조광권자가 그 인가를 받은 광구에서 그 광물이 함유되어 있는 토석을 광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채취하려는 경우(광물 중 대리석용 석회석을 건축용 또는 공예용으로 채취하는 경우 제외) 「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산지관리법」 제25조의2제1호가목에서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나온 토석은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도 채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제4호에서는 같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광물이 함유되어 있는 토석을 광업 외의 용도로 사
용 또는 판매하기 위하여 굴취·채취하려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국유림이 아닌 산지에서 「광업법」에 따른 광물을 채굴하기 위하여 채굴(채광)계획인가를 받은 광업권자나 조광권자가 인가를 받은 광구에서 그 광물의 함유량이 낮아 광업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토석을 광업 외의 용도로 사용·판매하기 위하여 채취하려는 경우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국유림이 아닌 산지에서 채광(채굴)계획인가를 받은 광업권자 등이 그 인가를 받은 광구에서 그 광물이 함유되어 있는 토석을 광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채취하려는 경우 「산지관리법」 제27조제2항제2호에서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해당 광구에서 나온 토석에 광물이 함유되어 있는 이상 그 토석을 광업 외의 용도로 사용 또는 판매하기 위하여 채취하려면 별도의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보는 것이 법 문언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 「광업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채굴계획인가를 받은 광구에서 나온 토석이 광물의 함유량이 낮아 광업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산지관리법」 제25조의2제1호가목에 따라 같은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광물의 채굴을 위한 산지일시사용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나온 토석으로 보아 별도의 토석채취허가 없이 토목용 등 광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채취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산지관리법」 제25조의2 각 호에서는 토석채취허가 없이 채취할 수 있는 토석의 범위를 정하는 한편,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제4호에서 “「산지관리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광물이 함유되어 있는 토석을 광업 외의 용도로 사용 또는 판매하기 위하여 굴취·채취하려는 경우”를 허가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채광을 빙자한 채석행위를 방지하려는 취지인 점을 고려할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유림이 아닌 산지에서 「광업법」에 따른 광물을 채굴하기 위하여 채굴(채광)계획인가를 받은 광업권자나 조광권자가 인가를 받은 광구에서 그 광물의 함유량이 낮아 광업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토석을 광업 외의 용도로 사용·판매하기 위하여 채취하려는 경우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