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4-0092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4. 5.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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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군인사법 시행령」 제25조 | ||||
안건명 | 민원인 - 임기제 진급으로 진급한 자가 상위 계급으로 진급할 수 있는지 여부(「군인사법」 제24조의2 등 관련) |
「군인사법」 제24조의2제1항에서 진급 최저복무기간의 복무를 마친 영관급 장교 이상인 사람은 인력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전문인력이 필요한 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위에 보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임기를 정하여 1계급 진급시킬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라 진급된 사람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그 임기가 끝나면 전역되는데, 다만, 그 직위에 다시 보직되거나 유사한 계통의 직위로 전직된 경우에는 다시 보직되거나 전직된 때부터 2년의 범위에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이 지났을 때에 전역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임기를 정하여 1계급 진급된 자가 상위 계급으로 진급할 수 있는지?
「군인사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임기제 진급자는 상위의 직책을 감당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면 상위 계급으로 진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군인사법」 제24조에서 장교 및 부사관으로서 제26조제1항에 따른 최저근속기간과 계급별 최저복무기간(이하 “진급 최저복무기간”이라 함)의 복무를 각각 마치고 상위의 직책을 감당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은 한 단계씩 진급시키도록 하고, 같은 법 제24조의2제1항에서 진급 최저복무기간의 복무를 마친 영관급 장교 이상인 사람은 인력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전문인력이 필요한 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위에 보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임기를 정하여 1계급 진급시킬 수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라 진급된 사람(이하 “임기제 진급자”라 함)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그 임기가 끝나면 전역되는데, 다만, 그 직위에 다시 보직되거나 유사한 계통의 직위로 전직된 경우에는 다시 보직되거나 전직된 때부터 2년의 범위에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이 지났을 때에 전역되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제1항에 따른 진급과 제2항 단서에 따른 재보직(再補職) 및 전직은 제29조제1항에 따른 진급 예정 인원의 범위에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의 「군인사법」 제24조의2제1항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제1항에서는 “인력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전문인력이 필요한 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위”를 별표 1에서 정하는
직위(제1호), 그 밖에 인력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전문인력이 필요한 분야로서 임기제 진급 대상 직위로 정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어 국방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 및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직위(제2호)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서는 임기제 진급 대상 직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제6항에서 같은 법 제24조의2제2항 단서에 따른 전직 또는 재보직은 한 차례만 할 수 있으며 참모총장의 추천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제7항에서는 같은 법 제24조의2제2항 단서에 따른 “유사한 계통의 직위”는 해당 임기제 진급자와 병과가 같거나 같은 전문 분야의 직무를 수행하는 직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군인사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임기를 정하여 1계급 진급된 사람이 상위 계급으로 진급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군인사법」 제24조에 따르면 진급은 진급 최저복무기간의 복무를 마칠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별다른 규정이 없고, 임기제 진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24조의2제1항은 임기제 진급은 진급 최저복무기간의 복무를 마친 영관급 장교 이상에 해당하는 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직위에의 보임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법 제24조 및 제24조의2의 진급 관련 규정에서 임기제 진급자가 상위 계급으로 또 다시 진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같은 법 제24조의2제2항에서 임기를 2년으로 한다는 것과 1회에 한해 전직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임기제 진급자라고 하여 반드시 상위 계급으로의 진급이 배제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군인사법」 제24조의2에 따른 임기제 진급은 각 군의 형편상 특수전문직위나 상위계급에서 인사정체가 심한 직위에 대하여 인력관리상 필요에 따라 각군 방침으로 실시해 오고 있던 것을 제도화한 것으로[구 「군인사법」(1995. 12. 29. 법률 제5060호로 개정ㆍ시행된 것)의 국회 국방위원회 전문위원 심사보고서 참조], 같은 법 제2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따르면 임기제 진급은 인력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전문인력이 필요한 분야의 일정 직위에 보하기 위하여 1계급을 진급시켜 2년 동안 해당 직위에 복무하도록 한 후 전역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그 직위에 다시 보직되는 경우나 유사한 계통의 직위로 전직되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재보직 또는 전직된 때부터 2
년의 범위에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을 복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임기제 진급제도는 법령상 근거 없이 운영됨으로써 인사권자의 자의에 의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임기제 진급자에 대해 적어도 일정기간 동안 복무를 보장하려는 취지로 볼 수 있고, 반드시 상위계급으로의 진급을 제한하려는 취지는 아니라 할 것입니다.
한편, 인사정체의 해소, 2년의 임기 후 전역을 원칙으로 하는 취지를 볼 때, 임기제 진급자의 상위계급으로의 진급은 예정하고 있지 않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직업군인에게 있어 진급은 신분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특정한 사람들에 대하여 진급을 제한하려면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할 것이므로, 명시적 제한 규정 없이 임기제 진급자에 대해서만 진급을 배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임기제 진급자는 상위의 직책을 감당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면 상위 계급으로 진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