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4-0093 | 요청기관 | 경기도 구리시 | 회신일자 | 2014. 3.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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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 ||||
안건명 | 구리시 -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사유로서 기준가격 변동의 판단 기준이 개별공시지가인지 또는 감정평가액인지 여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제1항 등)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르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해당 토지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의 취득·처분에 대해서는 변경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일반재산인 토지를 매각하기 위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받은 후,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유인 토지의 기준가격 변동을 판단함에 있어, 관리계획 수립 후의 기준가격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인지, 아니면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후단에 따른 감정평가액인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일반재산인 토지를 매각하기 위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받은 후,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유인 토지의 기준가격 변동을 판단함에 있어, 관리계획 수립 후의 기준가격은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함)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함)을 수립하거나 이를 변경할 때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르면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1건당 기준가격이 10억원(처분의 경우) 이상인 재산 등 중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 때 처분이란 “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으로 정의되며, 기준가격이란 토지에 대해서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算定)한 금액을 말함]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관리계획의 변경기준을 정하면서 해당 토지 또는 시설물의 면적이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의 취득·처분에 대해서는 변경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한편,
공유재산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르면 일반재산을
처분할 때 그 가격은 시가(時價)를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이 경우 시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일반재산인 토지를 매각하기 위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받은 후,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유인 토지의 기준가격 변동을 판단함에 있어, 관리계획 수립 후의 기준가격이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인지, 아니면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후단에 따른 감정평가액인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법령의 문언이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제4항의 변경계획 수립 기준에 따르면 토지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의 취득·처분에 대해서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기준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리계획이 수립된 이후 변경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상으로서 토지의
기준가격 변동을 판단하는 기준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개별공시지가가 30퍼센트 이상 증감하였는지 여부임이 문언상 명확하다 할 것입니다.
한편, 공유재산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인 토지를 매각할 경우에 그 가격은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관리계획이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 이후 변경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사유로서 기준가격 변동의 판단 기준이 되는 관리계획 수립 후의 기준가격은 감정평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공유재산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은 공유재산의 매각 시 그 가격결정기준을 정한 규정으로서 관리계획의 변경기준 등을 규정한 같은 법 제10조와는 규율 목적 및 대상을 달리 하는바, 매각 시 적용되는 가격과 변경계획 수립 대상인 기준가격 증감 여부의 판단 시 적용되는 가격은 법령상 각기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기준가격의 변동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기준과 방법으로 산정된 가격이 시기에 따라 어떻게 증감되었는지를 비교하여야 할 것인데, 위 주장과 같이 다른 기준으로 산정된 두 종류의 가격을 비교대상으로 보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할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관리계획을 변경하여야 하는 사유로서 기준가격
변동의 판단 기준이 되는 관리계획 수립 후의 기준가격은 감정평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일반재산인 토지를 매각하기 위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받은 후,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유인 토지의 기준가격 변동을 판단함에 있어, 관리계획 수립 후의 기준가격은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