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4-0099 | 요청기관 | 교육부 | 회신일자 | 2014. 5.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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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 | ||||
안건명 | 교육부 -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의 범위(「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제1호 등) |
2014. 2. 13. 법률 제12394호로 개정되어 2014. 7. 1. 시행예정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제1호에서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등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교육경력으로 규정하고 교육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3년 이상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겸임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2014. 2. 13. 법률 제12394호로 개정되어 2014. 7. 1. 시행예정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에 포함되는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겸임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2014. 2. 13. 법률 제12394호로 개정되어 7. 1. 시행예정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2014. 2. 13. 법률 제12394호로 개정되어 2014. 7. 1. 시행예정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개정 지방교육자치법”이라 함)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교육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을 기준으로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3년 이상 있거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을 합한 경력이 3년 이상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호에서 교육경력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 또는 평생교육시설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교육기관 또는 평생교육시설을 포함함)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고등교육법」 제2조에서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함), 기술대학, 각종학교의 학교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서 학교에 두는 교원은 제1항에 따른 총장이나 학장 외에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호에서는 학교에는 제14조제2항의 교원 외에 「고등
교육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를 겸임교원으로, 교육 또는 학술상의 업적이 현저한 자로서 교육부령이 정하는 자를 명예교수로,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자를 시간강사로, 「고등교육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초빙교원등으로 각각 임용 또는 위촉하여 교육이나 연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겸임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개정 지방교육자치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에 포함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개정 지방교육자치법 제24조제2항제1호에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등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교육경력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법령은 통일적으로 해석되어야 하므로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등에서의 교육경력을 산정한다면 그 교원의 범위도 이와 연계하여 「고등교육법」에 따라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이란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규정된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를 말하고, 겸임교원이란 다른 직무와 교수 활동을 겸하는 교원을 말하는바, 「고등교육법」 제17조에서 학교에는 제14조제2항의 교원 외에 겸임교원ㆍ명예
교수 및 시간강사 등을 두어 교육 또는 연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고등교육법」 제17조에 근거한 “겸임교원ㆍ명예교수 및 시간강사 등”은 탄력적 교원인력 운영의 요구나 특수과목에서 실무적 현장성 확보 등과 같은 특별한 목적하에 법이 허용하는 예외적 교육인력(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다31471 판결 참조)이라 할 것이므로, 겸임교원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개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인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경우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제5조제2항에서 교원은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와 전임강사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 교원 외에 겸임교원, 초빙교원 등을 두어 교육 연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경우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55조제2항에서 전임교원 및 조교를 각각 학과 또는 학부에 두는 전공별로 1명 이상 두어야 하며 원활한 수업에 필요한 겸임교원 및 시간강사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등 관련 규정에서 명시적으로 교원과 겸임교원을 구별하고 있다
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교육감후보자에게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요구하는 것은 「헌법」 제31조제4항에서 보장하는 교육의 전문성을 구현하기 위하여 교육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자로 하여금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중요사항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으로써 지방교육의 발전을 도모하려는데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개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제1호에서 교육경력을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으로 규정한 것은 학교에서 전임으로 근무하면서 교육 또는 연구를 담당한 경력으로 교육감후보자의 자격을 한정하려는 데에 취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겸임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개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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