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4-0100 | 요청기관 | 보건복지부 | 회신일자 | 2014. 5.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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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지방세법」 제49조 | ||||
안건명 | 보건복지부 - 「지방세법」 제54조에 따른 면세담배를 반출한 후 해당 용도와 다르게 처분하여 담배소비세가 면제되지 않는 경우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 부과대상 해당 여부(「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 등 관련) |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제1항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제조자등이 판매하는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 중 궐련 및 전자담배(「지방세법」 제54조에 따라 담배소비세가 면제되는 것, 같은 법 제6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담배소비세액이 공제 또는 환급되는 것은 제외함)에 부담금을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제조자가 담배를 공급받을 자와 공모하여 외항선 또는 원양어선의 선원에 대한 판매 용도로 담배를 반출하고, 그 담배를 공급받은 자가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수출한 경우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제조자가 담배를 공급받을 자와 공모하여 외항선 또는 원양어선의 선원에 대한 판매 용도로 담배를 반출하고, 그 담배를 공급받은 자가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수출한 경우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제1항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제조자등이 판매하는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 중 궐련 및 전자담배(「지방세법」 제54조에 따라 담배소비세가 면제되는 것, 같은 법 제6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담배소비세액이 공제 또는 환급되는 것은 제외함)에 부담금을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49조제1항에서는 제조자는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 납부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서는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면세담배를 반출한 후 해당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도, 판매, 소비, 그 밖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자가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4조제1항에서는 수출(제1호), 외항선 또는 원양어선의 선원에 대한 판매(제4호) 등의 용도에 제공하는 경우에 담배소비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제조자가 담배를 공급받을 자와 공모하여 외항선 또는 원양어선의 선원에 대한 판매 용도로 담배를 반출한 후 그 담배를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수출함으로써, 「지방세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면세담배를 반출한 후 해당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도, 판매, 소비, 그
밖의 처분을 한 경우에 해당되어 담배소비세를 면제할 수 없는 경우에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제1항에서는 제조자등이 판매하는 궐련 및 전자담배에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되, 부담금 부과를 제외하는 사유 중 하나로 「지방세법」 제54조에 따라 담배소비세가 면제되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지방세법」 제54조에 따라 지방세의 부과가 면제되는지 여부에 따라 부담금 부과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지방세법」 제54조에 따라 면제되는 것을 살펴보면, 같은 법 제54조제1항에서 면제되는 사유를 규정하고, 같은 법 제49조제5항에서는 제54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되더라도 담배소비세를 부과하는 예외를 정하고 있으므로, 담배소비세의 부과여부는 같은 법 제54조 및 제49조제5항을 함께 살펴보아야 할 것인 바, 이를 종합해서 보면 반출 당시의 용도와 처분시의 용도가 모두 같은 법 제5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도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반출신고 시 그 신고서에 기재되었던 원래의 용도 외로 사용하면 과세가 된다고 할 것이고(2013. 12. 6. 법제처 회신 13-0426 해석례), 제조자가 담배를 공급받을 자와
공모하여 선원에 대한 판매 용도로 담배를 반출한 후 그 담배를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수출용도로 사용함으로써 결국 같은 법 제54조에 따라 담배소비세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제1항의 부담금 부과의 제외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에서의 부담금의무자 및 「지방세법」 제54조의 납세의무자는 ‘제조자등’인 반면, 「지방세법」 제49조제5항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처분을 한 자’로서 그 의무자가 다르고, 「국민건강증진법」상 부담금의 입법취지는 흡연 억제를 통하여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고 담배로 인한 사회 경제적 폐해를 예방하는 것이므로 담배가 국외로 반출되어 내국인에게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사라진 경우까지 부담금의 대상으로 보아 제조자등에게 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앞에서 보았듯이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제1항은 「지방세법」 제54조에 따라 담배소비세가 궁극적으로 면세되는 경우에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제조자와 담배를 공급받은 자 간의 공모를 통해 용도를 변경하고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까지 부담금을 면제한다는 취지는 아니며, 「국민건강증진법」상 부담금의 부과취지는 최종소비자가 누구인가에 있지 않고 유해물질인 담배의 제조·수입
자체에 있지만 예외적으로 수출용 등에 면제하는 것으로서, 본 사안과 같이 제조자와 담배를 공급받는 자 간의 공모를 통한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까지 면제하려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제조자가 담배를 공급받을 자와 공모하여 외항선 또는 원양어선의 선원에 대한 판매 용도로 담배를 반출하고, 그 담배를 공급받은 자가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수출한 경우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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