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4-0104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4. 6.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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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 ||||
안건명 | 민원인 - 법률의 개정으로 이사 정수를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회 의결을 한 경우 그 의결이 유효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등 관련) |
구 「사회복지사업법」(2012. 1. 26. 법률 제112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제1항에서는 사회복지법인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5명 이상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가, 2012. 1. 26. 법률 제11239호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로 제18조제1항에서 사회복지법인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7명 이상을 두도록 이사 정수를 증원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법인 이사 정수의 3분의 1 이상을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사회복지위원회 및 지역사회복지협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도록 개정하였는바,
구 「사회복지사업법」(2012. 1. 26. 법률 제112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제1항에 따른 이사 정수를 충족하고 있던 사회복지법인이 같은 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현행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사 정수를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회 의결을 한 경우 그 의결이 유효하다고 볼 수 있는지?
구 「사회복지사업법」(2012. 1. 26. 법률 제112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제1항에 따른 이사 정수를 충족하고 있던 사회복지법인이 같은 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현행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사 정수를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회 의결을 한 경우 그 의결은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구 「사회복지사업법」(2012. 1. 26. 법률 제112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18조제1항에서는 사회복지법인(이하 “법인”이라 함)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5명 이상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가, 2012. 1. 26. 법률 제11239호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로 제18조제1항에서 법인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7명 이상을 두도록 이사 정수를 증원하고, 같은 조제2항에서 법인 이사 정수의 3분의 1 이상을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사회복지위원회 및 지역사회복지협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도록 개정하였는바,
이 사안에서는 구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이사 정수를 충족하고 있던 법인이 같은 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현행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사 정수를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회 의결을 한 경우 그 의결이 유효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이사회의 구성·운영에 대한 위법성 여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법인의 성격과 그 기관으로서 이사회의 기능, 이사의 자격과 정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의제의 기능 상실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법제처 2007. 9. 14. 회신 07-0324 해석례 참조), 이사회를 구성하는 이사의 자격 및 비율 등에 관한 같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르면 법인은 이사 정수의 3분의 1(소수점 이하는 버림) 이상을 사회복지위원회나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중 2배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법인의 이사회는 법인의 업무와 재산관리에 있어서 사회복지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의사를 결정하는 의결기관으로서, 그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구성원으로 추천하도록 하고, 이러한 추천을 받은 자로 이사회를 구성할 것이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1항은 같은 조 제2항과 함께 2012. 1. 26. 법률 제11239호로 개정되어, 같은 법 부칙 제1조에 따라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인 2013. 1. 27.부터 시행된 것인데, 제18조를 개정하기 전에는 법인의 이사로 5명 이상을 둘 것만을 규정하였다가, 이를 7명 이상으로 개정하면서 이사 정수의 3분의 1(소수점 이하는 버림) 이상을 사회복지위원회나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 중 2배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
서 선임하도록 한 것으로서, 이는 시설 대표자의 전횡, 시설 내 이용자 인권 침해, 사적이익 추구 등을 막고, 법인의 이사를 외부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함으로써 이사회의 민주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법인의 공익성을 명확히 하려는 취지라고 할 것입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은수의원 대표발의) 심사보고서(2011. 12.),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곽정숙의원 대표발의) 심사보고서(2011. 12.),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진수희의원 대표발의) 심사보고서(2011. 12.) 및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2011. 12. 29.) 참조].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사회는 법인이 사회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공공성을 확보하고,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권을 보장하도록 기능해야 할 것인데(같은 법 제1조의2 참조),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사회복지위원회 등의 추천제도나 같은 법 제1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서 출연자 등에 대하여 이사 현원(現員)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둔 것도 이러한 맥락의 하나라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이사 정수를 갖추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
업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이사가 한 명도 선임되지 아니하였다면 이사회가 적법하게 구성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의결의 형태로 일정한 사항을 심의·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비록 법령에서 정한 바와 같이 이사회가 이사 7명 이상으로 구성되지는 아니하였더라도 7명 이상 중 재적 과반수인 4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면 이를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으나, 법인의 이사 정수는 단순히 7명이라고 볼 것이 아니고, 7명 이상의 범위에서 정관 등으로 달리 정할 수 있으므로(「사회복지사업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참조), 그 의결정족수는 4명 이상이라고만 볼 수는 없는 점,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선임된 이사가 한 명도 없다는 점, 이 사안의 경우에는 유효·적법하게 구성된 이사회의 일부가 결원된 것이 아니라 애초에 이사회 자체가 적법하게 구성되지 않은 것이라는 점, 이사회는 합의제적 성격을 띤 의결기관으로서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하기 전에 충분한 토론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법령이 요구하는 이사회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설사 전원 찬성으로 의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의결에 적법성을 부여할 수는 없다는 점, 만약 이사
회가 적법하게 구성된 상태에서 합의절차를 거쳤다면 다른 결론이 도출될 수도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러한 견해는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구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이사 정수를 충족하고 있던 법인이 같은 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현행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사 정수를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회 의결을 한 경우 그 의결은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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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