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4-0118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4. 4.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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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고용보험법」 제14조 | ||||
안건명 | 민원인 -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의 지원 대상(「고용보험법 시행령」 부칙 제14조 등 관련) |
사업주가 2013년 12월에 대한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2014년 1월 1일부터 1월 15일 사이에 한 경우, 현행 「고용보험법 시행령」(2013. 12. 24. 대통령령 제25022호로 개정되어 2014. 1. 1. 시행된 것을 말함) 부칙 제14조에 따라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
사업주가 2013년 12월에 대한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2014년 1월 1일부터 1월 15일 사이에 한 경우, 현행 「고용보험법 시행령」(2013. 12. 24. 대통령령 제25022호로 개정되어 2014. 1. 1. 시행된 것을 말함) 부칙 제14조에 따라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3. 12. 24. 대통령령 제25022호로 개정되어 2014. 1. 1.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7조에서는 업주나 하수급인(下受給人)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거나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사유 및 이직 전에 지급한 임금ㆍ퇴직금 등의 명세를 증명하는 서류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하거나 제출하여야 하되, 사업주나 하수급인이 해당하는 달에 고용한 일용근로자의 근로일수, 임금 등이 적힌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을 신고하거나 이직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고, 같은 영 제32조에서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주로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고용관리책임자를 지정하였으며, 고용관리책임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이상의 일용근로자에 대하여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전자적 방법으로 근로내용 확인신고 등 보험사무를 처리한 경우 해당 사업주에게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행 「고용보험법 시행령」(2013. 12. 24. 대통령령 제25022호로 개정되어 2014. 1. 1.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서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2조는 삭제되었고, 현행 「고용보험법 시행령」 부칙 제14조에서는 같은 영의 시행(2014년 1월 1일) 전에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 지급요건을 갖춘 사업주에 대한 고용보험관리지원금 지원에 관하여는 제3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2013년 12월에 대한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2014년 1월 1일부터 1월 15일 사이에 한 경우, 현행 「고용보험법 시행령」 부칙 제14조에 따라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우선, 법령은 일반적으로 장래 발생하는 법률관계를 규율하고자 제정되는 것이므로 그 시행 후의 현상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나, 법령이 개정되는 경우 구법령과 신법령의 적용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법령 조항이 어떤 사람 또는 사항에 대하여 적용되는지에 관한 적용례를 두거나 법령이 개정되어 새로운 법질서가 마련된 경우에 제도의 변화와 법적 안정성을 조화시키기 위하여 일정한 사람이나 사항에 대하여 구법령의 규정을 적용하
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두는바, 이러한 적용례 또는 경과조치는 개정된 법령이 시행되는 당시 법률관계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 개정 전 법령과 개정 후 법령 중 어느 법령을 적용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규정이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의 지원 절차를 볼 때,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3호에서는 같은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전자적 방법으로 근로내용 확인신고 등 보험사무를 처리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현행 「고용보험법 시행령」 시행 전인 2013년 12월에 발생한 일용근로자의 고용관계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2014년 1월 15일까지 제출하면 될 것이고, 그 기한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는 법률관계가 진행 중인 사항에 해당하므로, 기한 내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제출을 완료하여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다면 현행 「고용보험법 시행령」 부칙 제14조의 적용 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현행 「고용보험법 시행령」 부칙 제14조의 문언 상 같은 영의 시행일인 2014년 1월 1일 전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제출을 완료한 경우까지만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는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2조가 삭제되기 전에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의 지급 요건을 충족한 것이므로, 현행 「고용보험법 시행령」 부칙 제14조와는 무관하게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권리의 근거만 두고 권리의 실현방법은 보장하지 않는다면 그 권리는 무의미한 것이라는 점과 「고용보험법 시행령」(1995. 4. 6. 대통령령 제14570호 고용보험법시행령으로 제정되어 1995. 7. 1. 시행된 것을 말함) 제정 당시부터 같은 영 제10조제1항에서 보험사무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달 14일까지 신고하도록 정하는 등 보험사무처리를 위한 기간을 부여하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행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부칙 제14조를 둔 것은 같은 영 시행 전의 고용관계 변동사항에 대한 근로내용 확인신고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도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13년 12월에 대한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2014년 1월 1일부터 1월 15일 사이에 한 경우, 현행 「고용보험법 시행령」 부칙 제14조에 따라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
리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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