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4-0123 | 요청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회신일자 | 2014. 4.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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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
안건명 | 문화체육관광부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제3호나목에서 말하는 “일간신문을 제외한 신문”에 “인터넷신문”이 포함되는지 여부(「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제3호나목에서는 외국인 또는 외국의 법인이나 단체가 100분의 50 이상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일간신문을 제외한 신문”을 발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서 말하는 “일간신문을 제외한 신문”에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인터넷신문”이 포함되는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제3호나목에서 말하는 “일간신문을 제외한 신문”에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인터넷신문”이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신문”이란 정치·경제·사회·문화·산업·과학·종교·교육·체육 등 전체 분야 또는 특정 분야에 관한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같은 명칭으로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간행물로서 일반일간신문(가목), 특수일간신문(나목), 일반주간신문(다목), 특수주간신문(라목)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호에서는 “인터넷신문”이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간행하는 전자간행물로서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서는 신문 및 인터넷신문의 발행인 또는 편집인이 되거나 기사배열책임자가 될 수 없는 자로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사람(제1호) 등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신문을 발행할 수 없는 자를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3호에서는 일간신문의 경우에는 외국인 또는 외국의 법인이나 단체가 100분의 30(가목), 일간신문을 제외한 신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나목) 이상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과 같이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제3호나목에서 말하는 “일간신문을 제외한 신문”에 같은 법 제2조제1호다목 및 라목에 규정하고 있는 “일반주간신문”, “특수주간신문”외에 “인터넷신문”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는바(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신문”(제2조제1호)과 “인터넷신문”(제2조제2호)을 별도로 정의하고 있고, “신문사업자”(제2조제3호)와 “인터넷신문사업자”(제2조제4호)도 구분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조, 제4조, 제9조,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9조, 제34조, 제35조 및 제39조에서도 신문과 인터넷신문을 병기하여 규정하고 있고, 이 사안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서도 “신문 및 인터넷신문의 발행인 또는 편집인이 되거나 기사배열책임자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신문”과 “인터넷신문”을 별개로 규정하고 있는바, “인터넷신문”도 규제대상에 포함하려는 경우에는 위 규정과 같이 “신문” 뿐만 아니라 “인터넷신문”도 명시하여야 할 것
인데,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신문을 발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인터넷신문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 규정이 “인터넷신문”의 발행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상 명문의 근거는 없으나, 국내 여론 형성 기능의 보호라는 정책적 필요성 때문에 “신문”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여 외국인 또는 외국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 소유를 제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결격사유는 권리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 유추해석 또는 확장해석이 허용되지 않는 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1호에서는 인터넷신문의 여론 형성 기능을 담당하는 발행인, 편집인 및 기사배열책임자는 반드시 대한민국 국민이 담당하도록 하는 점, 같은 법 제4조에서는 편집의 자유와 경영으로부터의 독립을 보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외국인 또는 외국 법인이 인터넷신문의 주식 또는 지분을 100분의 50 이상 보유한다 하더라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제3호나목의 “일간신문을 제외한 신문”에 인터넷신문을 포함하여야 하는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제3호나목에서 말하는 “일간신문을 제외한 신문”에 “인터넷신문”이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